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8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반인권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초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재적 2천956명 중 2천885명이 출석해 찬성 2천878명, 반대 1명, 기권 6명이었다.
이 법 초안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조직 결성 등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지난해 홍콩에서 범죄인 송환법안에 반대하며 대규모로 일어났던 시위가 더는 일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때문에 홍콩 내 민주화 세력이 여기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특히 미국이 제재를 시사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은 홍콩 보안법이 사실상 중국이 홍콩을 독립적인 자치 지역(일국양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앞서 CBN뉴스는 “이것은 매우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일국양제를 약속했지만 보안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국일제’(한 국가 하나의 제도)를 구현하고 있다”는 한 홍콩 거주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휴먼라이츠워치 야치우 왕 연구원은 “홍콩 시민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홍콩 정부나 중국 공산당에 대해 비판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직에 출마하거나 지난 해처럼 저항 시위를 할 경우 기소나 구금, 형사처벌을 당하게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의 딘 쳉(Dean Cheng) 수석연구원도 “일국양제는 ‘한 국가, 두 가지 제도’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선다”면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저항의 자유가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홍콩 사법 제도의 독립을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 홍콩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 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중국에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고 CBN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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