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대형교회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준공)된 후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로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 한다.
또한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오는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함께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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