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앞두고 있다. 1년 전 2019년 4월 11일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이라는 부끄러운 결정을 내린 날이다. 2020년 말까지 낙태죄에 대한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져 무수한 생명들이 죽어갈 상황이다.

낙태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작점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낙태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와 나라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낙태는 생명경시 풍조와 성윤리 타락현상을 일으켜 가정을 붕괴시킨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법과 윤리, 질서가 무너진다. 낙태 허용을 성공시킨 자들은 더 나아가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할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재갈을 물리고 처벌하겠다고 달려 들 것이다. 전도를 방해하고 금지시키는 단계를 넘어, 미션스쿨을 없애버리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예배당을 타락한 문화시설로 몰수해 갈지도 모른다.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130년 전 복음을 전해준 서구 교회가 술집과 카페로 변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사단이 성적인 문제로 교회를 공격해 올 때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후퇴했기 때문이다. 인본주의와 자유신학 사조에 물들어 낙태와 동성애를 교회가 먼저 받아드리고 허용했기 때문이다. 교회가 하나님 사랑을 뒤로 하고 이웃사랑 목소리만 높이면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 인간의 고통과 행복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고통을 외면한 결과다. 교회가 낙태와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사회도 낙태와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못 했을 것이다. 이제는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기독교 생명운동이 불일 듯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켜 가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생명운동 방향을 제시한다. 하나는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과 신앙관을 세우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존중 법안 마련이다.

생명운동은 신학교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과 신앙관 확립 운동이 신학교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생명존중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신학교 입학 전에 세상사조로 교육받은 목사 후보생들에게 인간 중심의 신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가르쳐야 한다. 신학교가 바로 서야 바른 목사가 나오고, 바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인이 된다. 바른 신앙인들이 가정과 사회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사랑 목소리를 높이고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신학교와 강단에서 생명존중 신앙관 확립을 위한 강의와 말씀 선포가 뜨겁게 이루어져야 한다.

교단차원의 생명운동 활동 필요

신학교에서 시작한 생명운동이 교단차원에서도 병행돼야 한다. 각 교단마다 생명위원회를 만들어 교단 차원의 생명운동을 전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성경적 기준이다. 법으로 적법하다고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올바른 신앙관을 갖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법적으로 낙태가 허용되더라도 낙태가 하나님 앞에 범죄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낙태를 안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단차원의 활동이 중요하다. 최근 고신교단 낙태법 방지위원회에서 <동성애 인권운동과 낙태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단 주장> 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지교회에 교육 자료로 배포하고 있다. 동성애와 낙태가 왜 비성경적인지 간략하게 요약된 책자다. 지금까지 추구해온 교단의 교리와 정체성을 잘 담고 있다. 이런 활동이 도화선이 되어 다른 교단에서도 유사한 상설 위원회를 만들어 성경적 생명운동에 앞장 서 주셨으면 한다.

법안 마련을 위해 삼겹줄의 연합운동

여러 기독교 생명윤리 단체와 연합하여 생명존중과 낙태근절을 위한 법안 마련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제안한다. 성경적 생명윤리운동에 앞장서온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경우, 헌재 판결이후 여러 생명운동 단체의 의견과 연구모임을 통해 낙태근절을 위한 생명존중 3대 원칙을 발표했다. 복지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에 3대 원칙을 전달하고 대규모 국회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시켰다. 법안마련 T/F를 만들어 3대 원칙을 담은 대응법안도 마련했다. 연구소는 21대 국회에 여러 경로를 통해 법안이 제정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구소 단독으로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버거운 일이다. 삼겹줄의 연합운동이 절실하다. 연구소에서 마련한 법안을 기초로 더 정교하고 탄탄한 법안 마련을 위해 교단이 앞장서주어야 한다.

낙태로 인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낙태된 태아이고 여성이고 우리의 신앙이다. 생명을 합법적으로 죽이자는 세상에 굴복하여 침묵하면 안 된다. 최근 전 세계 나라들이 코로나 감염자에 대해 입국금지를 하고 있다. 세상사조에 물들어 바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입국금지를 당할지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청지기 사명이 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아이들을 지키고 잘 키워야 한다. 비록 낙태죄가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성경의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지금부터 한국교회가 일어나 생명을 죽이는 죄악과 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한다.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기고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명진(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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