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교수
이정훈 교수가 기독일보 유튜브 채널인 CHTV에 출연해 최근 지자체의 현장 예배 중단 압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영상 캡쳐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철학, 엘정책연구원장)가 최근 지자체의 현장 예배 중단 압박과 관련, 이것이 과잉금지 원칙을 어겨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일 기독일보 유튜브 채널인 CHTV에 출연해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복리를 위해 헌법의 기본권도 법률에 근거해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제한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로 해야 한다. 이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즉,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지자체가 교회의 현장 예배를 제한할 수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권인 만큼, 그 본질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과잉해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현장 예배 점검을 나섰을 때 “단순히 공무원만 간게 아니라 경찰력까지 동원했다”는 점 등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경찰이 동행하는 경우는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큰 특수한 상황에서다. “심지어 탈세범을 단속할 때도 경찰은 잘 동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교회를 범죄집단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굳이 경찰력이 동원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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