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는 “총선 선거운동 개시일인 4월 2일부터 15일 투표 종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는다. 유관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유권해석을 받은 시민 신고 건에 대해서는 건당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개신교 교회 예배 중 사회, 기도, 설교, 광고 등 순서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발언을 했을 경우”이라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한다”고 했다.
또 “신고된 사안 중 최종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포상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금명간 10여 명의 목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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