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3일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 오는 4월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교회가 22일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감염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신도간 1∼2m 거리 유지’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의 이런 조치는 과도하다. 교회 측은 발열 체크와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7가지 예방수칙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물론 서울시 측은 교회 측이 시정요구를 묵살했다고 하지만, 위반 항목이 ‘신도간 1∼2m 거리 유지’라는 점에서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다. 신도간 거리를 실제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판단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것을 떠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은 교회를 특정하여 “법적 조치”(정세균 총리)를 말하고, 행정명령으로 아예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교회, 즉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제20조)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이며,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최소한 납득할 만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가령 ‘몇 명 이상 집회 제한’ 같은 것이다. 당국자들마다 “전시에 준한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렇게 본다면 우선 이런 식의 행정명령부터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왜 유독 헌법적 가치로 보호해야 할 예배를 문제 삼나. 어느 정도 제약은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식당에 가고 카페에도 들른다. 과연 이런 곳보다 교회가 방역에 소홀할까? 더하면 하지 결코 덜하지 않다.
이는 비단 사랑제일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교회는 이를 기독교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어느 교회라도 ‘행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배는 드리면 좋고 안 드려도 그만인 것이 결코 아니다. 기독교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저 나몰라라 한다면 그 다음 대상은 당신의 교회가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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