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21일 ‘전국교회 예배당 출입 확인서 시행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교단 내 교회 담임목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22일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공문원을 투입,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한데 따른 것이다.
합동 측은 이 공문에서 “코로나19 사태에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이번 주일예배에 대한 지도, 감독 차원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예배당을 진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종교탄압이요, 신성모독”이라고 했다.
이어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예배를 지도, 감독, 단속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참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부해드리는 ‘예배당 출입 확인서’에 동의하고, 서명한 후,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첨부된 ‘예배당 출입 확인서’에는 “예배 공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성하고 거룩한 곳으로서,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만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그 외 범죄인 수색, 집회 감시, 종교 탄압 등을 목적으로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며 ”심지어 민주화운동 당시 수배령에 의해 도피하여 잠입한 현행범(당시의 보안법 등에 의거)이 명동성당에 수십 명이 칩거할 때조차도 검찰과 경찰 등 일체의 공무원이 체포·구금·감시·조사를 위해서 출입하고자 했을 때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아래는 ‘예배당 출입 확인서’ 전문.
예배당 출입 확인서
1. 주일예배는 온라인이나 가정예배지를 통해 드리고 있으며, 예배당에는 중직자를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 우리 교회는 ①체온계 ②마스크 ③손 소독제 ④이격 거리 유지 ➄예배 전후 방역 ⑥식사 미제공 ⑦명단 작성(영상 촬영 보존) 등 정부가 제시한 7대 준칙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3. 기존 성도 보호를 위해 위장 신천지 신도, 잠재적 코로나 보유 가능자, 부랑자, 탐방인, 공무원을 포함한 안면 없는 모든 비교인 등 일체 외부인의 예배당 출입을 엄히 금합니다.
4. 예배 공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성하고 거룩한 곳으로서,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범죄인 수색, 집회 감시, 종교 탄압 등을 목적으로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민주화운동 당시 수배령에 의해 도피하여 잠입한 현행범(당시의 보안법 등에 의거)이 명동성당에 수십 명이 칩거할 때조차도 검찰과 경찰 등 일체의 공무원이 체포·구금·감시·조사를 위해서 출입하고자 했을 때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5. 교회에서 진행하는 예배는 종교의 자유에 있어서 핵심가치이며, 핵심사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국가가 제시하는 7대 준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나 이 준칙을 교회에 제시할 때는 집단 감염을 일으킨 콜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 대하여 모든 준칙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을 행하고, 모든 다중시설 즉, 공연장, 영화관, 상시이용 다중시설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7대 준칙’을 명령한 후에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영리 추구, 이윤 추구, 행복 추구보다도 종교적 가치, 예배의 소중성, 영적 목표가 비교할 수 없는 우위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6. 국가 그리고 국가의 공무원은 위에서 기술한 교회의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예배당에 출입할 때는 첫째로,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하여야 하고, 둘째로 경배 이외의 감시와 통제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하며, 셋째로 이 나라에 존재하는 ①콜센터 ②요양병원 ③요양원 ④공연장 ⑤상시이용 다중시설에 대해서도 교회에 요구하는 동일 조건을 결정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의 사항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① 나는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경건한 자세로 조용히 참여함으로 예배 진행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② 나는 예배 중, 사진 촬영, 녹음, 녹화하지 않겠습니다.
③ 나는 본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직업상의 신분증, 얼굴 촬영에 동의합니다.
④ 본인은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와 전혀 무관함을 확인합니다.
⑤ 나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며, 교회를 향해 어떠한 위헌, 위법, 불법행위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이상에서 언급한 교회의 입장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의 서명을 하여 교회와 예배당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일자:
소속:
성명(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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