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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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에 대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의 ‘청춘반환소송’ 고발 건이 1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전피연은 지난 1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을 사기 및 특수공갈 등 혐의로 고발했다. 여기에는 신천지를 탈퇴한 이모 씨 등 4명과 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의 아버지 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씨가 ‘거짓말 전도’를 교리화해 사람을 미혹시켜 자신을 영생하는 존재로 믿게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헌금을 거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 씨가 신천지 자금으로 경기 가평과 경북 청도 등지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에는 이 씨와 신천지 간부에 대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건(지난 2월 27일)과 횡령·배임 혐의 고발건(지난 5일)이 배당됐었다. 서울시가 이 씨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한 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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