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표 주요셉 목사, 이하 반동연)가 ‘탁동일 목사를 보복 판결한 이아영 판사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반동연은 “지난 2월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편향적 보복 판결을 내린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이아영 판사”라며 “지난 2018년 9월 8일 인천시 북광장에서 발생한 퀴어축제 반대집회를 반대한 이유로 양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경찰에 끌려갔던 탁동일 목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3백만 원의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과잉대응이며 명백한 인권 침해다. 검찰이 기소할 당시 최초 약식 명령 50만 원을 받은 탁 목사가 정식재판을 신청했었는데, 이아영 판사는 탁 목사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괘씸죄를 적용 300만 원의 벌금형을 언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판사가 법 감정보다 사적감정을 앞세운 잘못된 판결이다. 피고는 동성애를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굳게 믿는 목사”라며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말씀에 충실한 목회자이기에 (동성애를) 반대했고, 약식명령 50만 원을 받은 것도 억울해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무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이 판사의 판단에 무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반동연은 “더 큰 문제는 퀴어축제 측이 집회 허락을 받았지만, 인천 동구청에선 북광장 사용을 불허했다는 사실”이라며 “현장에 있던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광장 전광판에는 ‘광장 사용금지’ 안내문이 공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구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불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 되어 허가된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구청에서 허가를 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믿은 것은 형법 제16조가 정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런데 이는 명백히 사실관계를 왜곡한 판단”이라며 “실제 피고인 탁 목사뿐만 아니라 광장에 모인 군중 대부분이 인천동구청이 (퀴어축제 측의) 북광장 사용을 불허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외면하고 ‘막연히 동구청에서 허가를 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믿은 것은’이라고 사실을 왜곡한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떻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도 가중 처벌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판결문에 삽입한단 말인가. 이러한 사실관계 왜곡은 이번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며 “재판장은 공정하게 재판을 이끌고 불편부당하게 객관적 판단으로 판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아영 판사는 그러하질 않았다”고 했다.
반동연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추기식 심문을 한 뒤 터무니없는 과잉 보복 판결을 했던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로 보호받는 집회라도 인천동구청이 장소사용을 불허한 집회였다. 시민은 마땅히 반대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판사는 퀴어 축제 측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광장사용이 불허된 집회를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외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집회 장소인 동인천역 북광장에 간 이유에 대해 ‘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하여 갔다’, ‘(이 사건 집회가) 평화집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중략)...위 집회를 반대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신념과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진술했다”며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동인천역 북 광장에 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목사인 피고인이 노숙자들이 퀴어 축제 때문에 쫓겨날 것을 우려하여 노숙자들과 연대하기 위하여 북 광장에 갔다가 현장을 목도하고 개인적 신념과 종교적 이유 때문에 집회를 반대했던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동연은 “그런데도 이 판사는 사건 집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갔다는 사실에 방점을 두고 목사의 종교적 신념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며 “오직 집시법의 자구(字句)에만 의거해 사건의 정황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했음이 명백하다. 더욱이 경찰이 뒤늦게 제출한 동영상 초반에 퀴어 축제 측이 반대군중을 향해 들고 있던 폴대를 집어던진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실랑이하던 중 피고가 퀴어축제 행사준비자의 어깨에 멘 폴대 뭉치를 쳐 땅에 떨어뜨렸다는 사실만을 위중하게 봤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아울러 “판결문에서 ‘② 폴대 운반 과정에서 다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이 사건 집회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에 기인한 것’이라고 돼있다. 이는 매우 편파적 시각에서 이뤄진 재판임을 입증하는 사례”라며 “이 판사는 왜 공정성을 잃고 이 사건을 원고 측에만 유리하게 진행하고 판결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가 노숙자 사역을 위해 광장에 갔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음에도 이를 아예 무시한 것과 퀴어 본부 측 구조물 설치가 불법이었음도 명백함에도 이를 전혀 재판에 반영치 않았다는 점도 이번 판결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짜인 각본에 의한 편향되고 부당한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반동연은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며 “▲대법원은 대다수 시민이 반대하고 인천 동구청이 장소사용을 불허한 이번 사건을 일방적으로 퀴어 축제 측에 유리하게 판결한 이아영 판사를 문책하라! ▲경찰청과 검찰은 특별한 물리적 저항이 없었음에도 시민이자 목사인 탁동일 피고의 양 손목에 수갑을 채워 끌고 간 경찰의 과잉 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자를 문책하라! ▲어떻게 약식명령 50만 원이 억울하다고 여겨 정식재판 신청한 사건을 괘씸죄 적용해 6배나 많은 300만 원의 벌금형 언도할 수 있는가? 법(法)감정보다 사적감정 앞세워 이성 잃고 감정적으로 판결한 이아영 판사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 “▲목사인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을 무시하고, 사건의 정황 배제한 채 오직 집시법의 자구(字句)에만 의거 기계적으로 판결한 이아영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라! ▲ 인천경찰청과 인천중구청은 더 이상 다수 인천시민의 반대 무시하고 동성애퀴어축제 허락해선 안 된다. 많은 시민의 분노 촉발하고 큰 후유증 야기하는 인천동성애퀴어축제 절대 불허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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