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는 법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의료진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라 지금보다 가중 처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는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을 금지하고 감염병 의심 환자에 대한 자가 시설 격리 근거 등이 담겨 있다.
최근 대구에 67세 신천지 신도가 8일 생활치료센터 이송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가 격리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 시와 구와 군청장 등 정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과할 수 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