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이 4일 대구경찰청이 재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을 또 반려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29일에도 대구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대구지검은 신천지 신도 명단 누락에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대구경찰청이 지난 1일 다시 신청했지만 이날 또 반려된 것.
검찰은 신천지 신도 명단 누락에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 영장을 반려했고, 현 단계에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영장 반려 및 보강수사 지휘에 대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검찰에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일반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다.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강제수사를 할 경우 신천지 측의 방역 협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을 입장을 보였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