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4일 모 카페 대표 A(34)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A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분류되면서 2월 27일 오전 11시 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이후 자가격리 통고를 받았으나 이튿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로 출근해 영업한 후 이날 오후 7시에 귀가했다. 그리고 1시간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자가격리 명령을 무시한 채 카페 영업을 하는 동안 수십명의 시민이 이 가게를 이용했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안동시청 공무원 4명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조치됐다고 한다. 이 중 2명은 음성으로 판명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A씨가 자가격리 통지 명령을 위반하고 카페 영업을 했고, 이용자들의 진술과 이 카페에서 발행한 사용 영수증 등을 확보해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에서는 4일까지 모두 37명의 코로나19 확진자와 발생했고, 여기서 신천지 신도는 교육생 1명을 포함 25명, 이스라엘 성지순례 참여자 5명, 접촉자 4명, 일반 시민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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