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교회
두레교회 분립사태 관련 기자회견 때 모습 ⓒ기독일보DB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11월 두레교회가 출석교인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으면 교단(예장 통합) 탈퇴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고 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공보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교단 탈퇴 조건으로 고등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3분의 2이상을 내걸고 있지만, 그 동안 '세례교인수'로 한정해왔다.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세례교인과 출석교인의 차이점을 간과해, 교회의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세례교인은 세례를 받고 교회에 정식 입교하기로 결단한 사람으로 교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성찬에 참석할 권리도 갖지만 출석교인은 교회에 정식 입교하지 않고 교회를 잠시 거쳐 가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중대한 문제인 교단 탈퇴에 대한 기준을 단지 출석교인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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