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1일 이 같이 밝히면서 "현역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다"면서 "22일 개최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남성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해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계속 복무할 것이라고 해 논란이 됐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부사관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하고,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표 주요셉 목사) 등 여러 단체들은 21일 국방부 앞 규탄집회에서 "대한민국 군대는 여군과 남군의 입대기준이 다르다. 남성 일반병사는 징용제인 반면 여성은 복무제로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성전환수술 받은 남성 군인이 여성 군인으로 편입되는 건 공정성 위반"이라며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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