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삶, 전도, 선교, 그리고 변증을 실천하는 '기독교생명윤리학'을 널리 전파하고자 '2019 기독교생명대학'이 지난 21일 신반포중앙교회에서 시작됐다. 첫날 강연자로 나선 이상원 교수(총신대 신대원장)는 '생명윤리 총론'을 전했다.
이상원 교수는 "기독교와 생명윤리"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구체적인 생명윤리문제들에 대한 반성작업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지평이 되는 기독교적인 인간관과 기독교적 규범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이 세계관 및 규범들이 구체적인 생명윤리문제들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를 설정하고자 했다.
이 교수는 먼저 "의료행위란 육체와 영혼이 긴밀한 상관성 안에서 유기적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전인적 생명체로서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며,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다만 "의료행위는 인간의 전인적 생명의 보호와 보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직 복음을 통하여 작용하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영혼의 깊은 차원, 곧 속사람의 차원의 생명까지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의료행위의 옳고 그름 여부를 기독교적인 인간관과 규범의 지평 안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반성하는 것이 기독교생명윤리의 과제"라 했다.
그는 기독교생명윤리에 대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원한 존재로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타락함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포함한 고통 속에 있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빛 안에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전제한다"고 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질병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극복은 의료행위의 임무"라 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질병과 고통 가운데는 의료행위로써 극복될 수 없는 것들도 있으며, 또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설정하신 질서로서 인간을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들도 있다"면서 "의료행위는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가페적인 사랑, 환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기술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의료행위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총량적이고 평균적인 복리의 증진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 목적을 위하여 불치의 질병을 가진 환자나 노인환자에 대한 치료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의료행위는 법적 차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되지만, 환자에 대한 정서적인 따뜻한 심성이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에서 의사는 항상 강자의 입장에 있고 환자는 자기의 생명을 의사의 손에 맡기는 약자의 입장에 있으므로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항상 법적 계약관계에 머무를 수가 없고, 후견적인 관계에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의사는 환자의 요구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환자의 요구권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규범을 깨뜨리는 요구를 해올 때는 요구권을 거부해야 할 때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상원)가 주최하는 '2019 기독교생명대학'은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협회가 제공하는 '생명윤리 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매주 목요일 저녁 신반포중앙교회와 한양대학병원 등지에서 강연은 열리며, 12월 7일(토)까지 계속된다. 문의: kcbea-net@hanmail.net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