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홍교수
한신대 연규홍 총장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한신대학교가 "연규홍 총장이 금품수수 및 특혜채용을 주장한 당사자와 이를 여과없이 보도한 언론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같은 루머를 유포, 재생산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대학 평가 등 위중한 시기에 마타도어로 인해 학교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난항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인터넷 언론사의 연규홍 총장 의혹 관련 보도 때문이다. 한신대는 "연규홍 총장과 관련한 기사는 왜곡된 사실에 기초한 보도"라 지적했다.

해당 매체는 6월 1일 연규홍 총장이 2013년 이듬해까지 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 일부에게 특정 교회사 기초 자료조사를 지시하면서 수고비를 미지급했다는 주장을 전했다. 아울러 연규홍 총장 명의로 발간된 교회사가 ‘대필’된 것이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한신대는 "기사에서도 언급됐듯 연규홍 총장은 원칙에 따라 교회사 집필 과정에서 완료시점까지 동역한 학생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했다"고 밝히고, "또한 교수 저서가 통상 연구실 구성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관례를 감안할 때 '대필' 표현은 의도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보의 당사자는 연규홍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결론을 통보받은 바 있고 현재 항고 중"이라 밝히고, "언론의 절제되고 신중한 보도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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