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정리되는 듯 했던 서울교회 사태가 다시 복잡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교회 내 박노철 목사 측과 오정수 장로 측 갈등 가운데 오 장로 측이 제기한 '장로임직금지 가처분의 건'이 법원에서 인용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목사 측은 오히려 법원 판결에 순복,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사실 그동안 박노철 목사 측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항고포함), 예금출급중지 가처분(항고포함), 예배방해금지 1차와 2차(간접강제 포함), 2017 9.11 총회행정쟁송재판국 위임목사청빙 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등 대부분 소송에서 모두 승소, 서울교회 사태는 일단락 되는듯 했었다. 그러나 이번 박 장로 측의 가처분 인용으로 오히려 혼란만 가중케 됐다.
오히려 박 목사 측은 법원 판결을 따르는 결단을 보여 귀감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 판사)는 지난 2일 오 장로측이 제기한 장로임직금지 가처분(2018카합20259)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로 말미암아 4일 오후 4시 예정됐던 15명의 피택 장로 임직식은 치룰 수 없게 됐다. 준비가 모두 마쳐진 상태였기에 임직식을 강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박 목사는 새 분쟁을 만들지 않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사실 2월 법원 인사 이동이 있기 전 재판부(재판장 이제정 판사)는 지난해 12월 21일 이 건에 대해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해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참조)며 각하 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 총회 재판국도 지난 2월 13일 공동의회에서 장로 선택을 위한 결의를 한 것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2월 26일 새로 부임한 후임 재판부는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대법원 2006. 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라며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상이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차후 재판부는 본안 판결이나 항고심에서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오 장로 측은 2월 13일 총회재판국 판결과 관련, 같은 달 27일 항의의 뜻으로 회의실 앞 농성을 진행했다. 이에 박 목사 측은 오 장로 측이 당시 재판장에 난입했다고 주장하고, "즉결심판대상자들은 서울교회에서 각각 시무장로직, 시무안수집사직, 시무권사직, 시무서리집사직에서 면직하고 서울교회 교인명부에서 출교에 처한다”는 취지로 5일 총회재판국에 즉결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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