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종교인 소득세’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27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통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하 시행령)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 과세 대상을 분리하면서,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한다’는 것과, 종교인 원천징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 즉 ‘간이 세액표’를 마련하여, 과세와 관련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또한, 부득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종교인소득 회계에 한정’한다는 것인데, 즉 종교 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에서, 종교 활동에 지급한 것을 따로 기장(記帳)하면, 그에 대한 것은 조사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종교인 납세 ‘애로사항 해소 창구’를 마련한다는 것과, 종교인에 대한 근로와 자녀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시행 초기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잘 몰라, 성실하게 신고하지 못할 경우에도, 2년간은 가산세 부과를 유예한다는 것 등이었다. 정부에서는 이 ‘시행령’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다.
정부가 나름대로는 종교계의 목소리와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한 방법에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물론, 종교인에게 세금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주장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모습이지만 말이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12월 12일,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언론과 시민 사회 등을 빗대면서,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두 가지 주문을 하였다.
즉,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세무조사 배제원칙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 일반의 눈높이와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고려하여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총리의 발언은, 정부에서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그 동안 종교계와 나눈 대화와,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과세하려던 것을, 부정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 총리의 발언 속에는, 언론과 시민 단체를 끌어들이고 있지만, 항간에서 떠드는 ‘특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종교계는 정부에 대하여 ‘특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제대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종교계와 대화한다고 하면서도, 그 와중에 지난 9월에는 각 종교 기관에 공문을 보내, 기독교의 경우, 35개 조항에 대한 과세 여부를 구별한다는 공문을 보냈었다.
그런데 그 내용대로 하게 된다면, 종교인의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종교 단체에 과세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이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자, 정부가 이를 감안하여, 최근에 ‘시행령’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종교 과세’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을, 국무총리가 나서서, 마치 종교계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미 이 정부는 그 동안 어떤 일정한 틀을 가지고, 종교계를 이중적으로 대해왔던지, 아니면 ‘종교인 과세’와 ‘종교 과세’에 대한 구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아하다.
종교인들이 종교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은 ‘종교 사업비’나 ‘종교 활동비’이지, 결코 종교인 개인에게 돌아가는 수입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은, 법의 범위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아니면 ‘종교인 과세’를 이유로 종교를 ‘탄압’ 하려는 것,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종교계가 받아들이는 것은 후자에 가깝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미 ‘시행령’속에 담아서 발표한 내용을 ‘입법예고’도 끝나기 전에 국무총리가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발이라도 맞추듯, 일부 시민단체들은 13일과 14일, ‘종교 활동비 비과세와 종교인 세무조사 배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제히 밝혔다. 이 또한 ‘종교 활동비’와 ‘종교인 생활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종교계(기독교)에서는 12월 18일 한국교계의 교단과 단체, 기관 등이 모여 “한국교회 종교탄압음모 저지를 위한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를 연다고 한다.
사실 ‘종교인 과세’ 대상자는 기독교의 목회자가 전체 가운데 약 70%를 차지한다. 그렇게 보면, ‘종교인 과세’ 문제는 결국 기독교를 겨냥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왜 정부가 이렇듯, 갈지자(之)를 걸어서, 이런 분열과 혼란을 야기 시키는가? 우리 정부가 일부 시민 단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허약한 정부인가? 이게 나라인가? 이게 국가인가? 이는 우리 기독교와 목회자를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푸념을 듣기에 충분하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시행 시작 불과 2주간을 남겨 놓은 상태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아직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하면서,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이상한 모습이 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부가 시행을 하겠다는 날짜만 명확히 하고 있을 뿐, 정부 스스로 발표한 ‘시행령’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이상한 형국이 되고 있다.
왜 우리 정부가 ‘종교인 과세’ 문제를 두고, 졸속(拙速)과 조급증(躁急症)에 빠져 허우적거리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정부가 종교계(기독교)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이제 정부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 순리적으로 법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전면적인 종교계의 탄압 저항운동에 직면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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