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유엔(1989년 이후)이 동성애를 인권범주에 넣는것은 1948년 보편인권정신에 위배된다.
올해 12월 10일은 1948년 유엔(United Nations (UN), 國際聯合) 총회가 만장일치로 인간보편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한 지 69주년이 되는 날이다. 유엔은 1945년에 '유엔헌장전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범죄에 대해 '인간 존엄성과 가치, 기본적 인권'등의 권리를 확인하였다. 유엔은 헌장 제1조 3항에서 "성별, 인종, 언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유엔은 1946년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1948년 12월 10일 '보편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공포(公布)했다: "모든 인간은 권리와 품위에 있어 자유롭게 태어났고, 인간은 서로 양심이 부여되고 서로 형제애로서 행동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국가나 종교에 제한 없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갖고,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룹이며 국가나 사회 공동체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보편인권선언은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보편윤리와 가치를 담고 있다. 유엔은 당시 인권사각 지대에 있던 여러 문화와 전통 속에서 인종, 종교, 성 차별없는 사회를 이상(理想)으로 선포하였고 인류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런데 1989년 동구 혁명 이후 유엔은 포스트모더니즘, 극단적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창립 당시의 보편인권정신에서 떠나 버린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오늘날 유엔은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고, 동성애를 정상적 성행위로 간주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전파의 센터가 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샬롬나비는 동성애 옹호와 성적 지향을 인권보호조항에 첨가시키는 유엔의 동성애 인권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다음 사항을 천명한다.
1. 오늘날 유엔(1989년 이후)은 1948년의 유엔과는 달리 젠더 이데올로기 전파센터가 되었다.
1989년 이후 유엔은 이념적으로 달라져 1948년 창립 당시 유엔과는 전혀 다른 유엔이 되었다. 1989년 이후의 유엔은 기독교 이후 시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보편인권사상과 결별하고 가치관 정립에 있어서 공동화(空洞化)되었다. 1989년 동구권 혁명 이후 유엔은 1948년 보편인권선언에서 천명된 인간상을 변형시키고 보편도덕(성, 결혼, 가정 등)을 포스트모던 가치로 대치하고 선전하는 데 행정, 자료, 정보망을 사용하는 국제기구로 변질되었다.
오늘날 유엔은 명목적으로는 여전히 세계평화와 세계인권을 위한 국제 기구이긴 하나, 이 단체를 주도하는 상당수 인사들은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이거나 이들에 의해 조정당하고 있다. 하나님은 폐위되고 자율적 인간이 하나님의 왕좌에 앉았다. 오늘날 유엔과 그의 하부기구들은 1948년 창립 당시의 유엔과는 달리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명목 아래 남성과 여성의 양성 정체성 해체, 전통적 결혼과 가정의 부정, 자율적인 아동권리를 통한 세대의 분리, 성적 도덕성의 거부, 낙태를 인권으로 간주하는 등 "변질된 인권"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2. 오늘날 유엔은 1948년 보편인권선언에서 밝힌 전통적 보편가치실현으로 되돌아 가야한다.
초창기 유엔은 1948년 보편인권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국가와 종교에 제한 없이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갖고, 동시에 양성에 기초한 가정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룹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 유엔은 보편인권에서 말한 자연적 '가정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 오늘날 유엔의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창조질서인 양성의 질서를 부정하고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태어나면서 당연히 누리고, 언제 어디서나 권리를 주장할 보편가치를 부정한다. 성소수자들의 인격 보호와 동성애 행위의 비자연성을 지적하는 것은 별개다. 성소수자들의 동성애 행위는 사회질서와 가정의 근간을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오늘날 유엔이 동성애를 인권 사항으로 간주하는 것은 1948년 보편인권선언 정신에 배치된다.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의 주요 경로라는 것이 의료 전문가들의 견해다. 동성애를 합법화할 경우에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는 가정이 유지될 수 없고 사회의 질서와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3. 유엔의 동성애 지지 및 성소수자 차별금지는 지구촌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유엔이 각 나라에 보내는 성소수자와 성적 지향 차별금지에 관한 권고사항은 그 사회의 청소년들과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미성년자들에게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엔이 각 나라에 수용하라는 젠더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동성애와 성소수자 차별금지 사항 등은 개인들에게 지나친 자유방임과 다양성을 제공할 우려가 크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정부기관은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유엔은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이 주도하는 국제기구들을 통해 부당한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각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성소수자들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는 유엔의 변질된 인권 운동에 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오늘날 유엔은 유엔 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 대해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해 달라는 권고를 꾸준히 내리고 있다. 지난 2016년 유엔 산하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성소수자 차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 폭력 등을 모니터링하는 전문가를 임명하기도 했다. 이후 2017년에도 유엔 산하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정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가족간의 상호부조의 유대를 발전시켜온 건강한 사회이다. 이렇게 가족공동체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온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동성애자들)로 인한 사회 및 가정 윤리 붕괴가 심각한 우려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유엔 지도 하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친동성애 정책을 옹호하는 방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해 유엔과 다른 입장인 양성 평등과 결혼제도를 주장하고 유지하고 인정하고 있다.
5. 오늘날 유엔은 보편인권정신에 기반해 인권 사각 나라와 민족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유엔은 1948년 보편인권선언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보편인권정신에서 유엔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소수 민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앞으로 더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인권 사각지대에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차별을 받는 소수자들이 살고 있다. 결혼 이주자 및 외국 노동자들의 편견과 차별 또한 심각하다. 유엔은 세계 난민들, 특히 북한주민들이 심각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사실을 국제기구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유엔은 지구상에서 가장 인권이 열악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북한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유엔은 정치적 박해로 인해 인종청소를 당하고 있는 미얀마의 로힝야족 인권 보호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엔이 이런 주된 일은 소홀히 하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데 주력하여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고 선량한 사람들과 청소년들을 동성애 행위로 인한 에이즈 질병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간주하는 유엔의 그릇된 지도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한국사회에 들어와 있는 결혼 이주자 및 외국인 노동자들과 난민들의 인권보호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2017년 12월 10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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