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전북 교계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무엇보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북도사무소 설치에 대한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회장 최원탁 목사) 산하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유병근 목사)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도의회와 허남주 의원은 그 책임을 통감하라"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대책위 성명서 전문.
[성명서]
전라북도기독교총연합회는 먼저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의 인권과 권리를 적극 지지한다는 것을 밝힌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가 오늘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정책과 함께 그동안 펼쳐온 만행을 전북도민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허남주 전라북도 도의원이 전북도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동성애 옹호 정책을 시행하면서 2000년대 이전 에이즈 청정국가이었던 우리나라가 2013년 부터는 에이즈 위험 국가가 되어 국민의 행복권 추구를 말살시키는데 일조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북도의회와 허남주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전북도사무소 설치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성적지향과 성소수자라는 인권으로 포장시켜 청소년과 청년들의 탈선을 야기시켰고, 우리 사회에 혼란과 무질서를 가중시켜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삭제했고, 2004년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삭제시켜 청소년들의 탈선을 앞장서왔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성적지향과 남녀 구분이 없는 성별 정체성을 인권으로 포장시켜 합법화 추진과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와 가정의 근간을 흔들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이후 정부에 동성애 비판을 처벌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하는 등 다수의 인권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조장해 혼란을 가져왔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이후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및 성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해 폐지를 권고하는 등 동성애를 옹호 및 조장 역할을 주도해왔고,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 의거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 시켜왔다. 매년 269억원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에는 국가 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서울 동성애 축제 공식적으로 참여한 있다.
넷째, 전북도의회는 지난 9월 6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허남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한 바 있고, 허남주 의원은 현재 전북도인권위원회 인권의원으로 3년째 활동 중이며 3월 문을 연 전북도인권센터 설치에도 실질적 역할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전북도의회와 허남주 의원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전북도사무소 설치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7년 10월 30일
전북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최원탁 목사
동성애대책위원회 위원장 유병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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