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등 5개 교계 단체들은 24일 낮 국회에서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를 갖고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등 5개 교계 단체들은 24일 낮 국회에서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를 갖고 "개헌 改惡 반대" 등 한 목소리를 냈다. 소강석 목사가 일어서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홍은혜 기자

[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한국 교계 단체들이 모여 한목소리로 '개헌 改惡 반대'와 국가인권위원회 법의 개정, 할랄도축장 건설 추진 계획 취소, 종교인 과세 유예 등을 외쳤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공동대표 김선규, 이성희, 전명구 목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전국 광역시도, 시군 기독교계 대표단, 한국복음주의신학회(회장 심상법 교수) 등은 24일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국교회 긴급현안 국회 보고회"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보고회 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입장을 한국사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 교계 긴급 성명서]

오늘 한국 교계 긴급 성명서 발표에는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소속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교단을 포함한 26개 교단장들이 참여했습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공동대표 김선규, 이성희, 전명구 목사)에는 예장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 예장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 예장대신(총회장 이종승 목사), 예장고신(총회장 배굉호 목사), 예장합신(총회장 최칠용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신상범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이영훈 목사), 한국기독교침례회(총회장 유관재 목사)를 포함한 한국 교회 26개 주요 교단장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한국기독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012년 한기총, 한교연을 비롯한 연합기관들과 교단, 단체 등이 연합으로 결성하여 제19대 총선과 제18대선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에게 한국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하여 답변을 받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가 참여했습니다.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는 국회조찬기도회(회장 김진표 의원), 사단법인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회장 채의숭 장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 한일기독의원연맹(공동대표 황우여 장로),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상임대표 김영진 장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광역시도, 시군 기독교계 대표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들 단체와 함께 36개 신학대 1200여 명의 학자들로 구성된 한국복음주의신학회(회장 심상법 교수)가 성명 발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들 단체와 대표들은 ‘한국 교계 긴급현안 국회 보고회’를 개최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한국의 5만여 교회 1천만 성도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하나. 현재 국회개헌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안) 내용 중 ‘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현행 헌법은 남녀의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성평등’으로 바꾸어 ‘성평등’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헌(안)을 절대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Sexual Equality)은 생물학적인 남녀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양성평등의 줄임말이 아니고 남녀의 2분법적 구분을 없애고 제3의 50여 가지 사회적 성을 창설하여 개인에게 그 선택권을 부여하고 모든 사회적 성들간의 평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녀가 구분되는 화장실이나 목욕탕은 없어지고 결혼도 남자끼리 하든, 여자끼리 하든, 심지어 사람과 짐승이 하든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것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비정상이라 하거나 부도덕하다고 말하면 이를 국가가 도리어 인권침해, 차별행위라 하여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의 차별금지 사유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등 어떠한 이유로도’를 추가하여 차별금지 사유를 무제한 확대하는 개헌(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장애, 언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등 어떠한 이유로도’를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그 속에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근친상간, 소아성애, 수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적지향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 있어 에이즈(AIDS)를 확산시키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하여 성적지향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삭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도리어 이를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법과 정의 관념 및 민의에 역행하는 개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하나.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 및 가족의 성립조건은 남녀의 양성평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양성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고치는 개헌(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양성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고치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는 동성혼 가정이나 일부다처, 일처다부, 복혼 등의 가정이 합헌화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 현재 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 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개헌(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이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인권조례 또는 성평등 조례에 성적지향과 살인테러를 정당화하는 IS이슬람 등 반사회적 종교를 차별금지 사유로 보호 조장하고 있으므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그 개정 또는 폐지가 시급한데,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러한 것들을 헌법으로까지 보호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도덕적 사회적 안전망이 완전히 파괴될 것은 이미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등을 보호 조장하는 위 네 가지 개헌안이 통과되면 마치 통제불능의 경사(Slippery Slope)와 같이 개정된 헌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①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이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고 ②군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규정이 폐지되며 ③동성애, 이슬람 반대자를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차별금지법과 ④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보게 만드는 동성혼 합법화법이 제정되고 ⑤문제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더 강화됨으로써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 연면하게 내려오는 남녀의 혼인으로 구성된 전통가정과 이를 지탱해주는 법체계와 종교(기독교)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남성 간에는 거의 항문성교를 함)와 동성혼 등의 가정이 합법화되고 확산되어 마침내 국가는 쇠망하고 말 것입니다.(State is committing suicide)

하나. 현행헌법 제 10조 제11조 등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람’으로 변경하고 망명권과 난민보호규정을 신설하는 개헌(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유럽은 강경 이슬람 난민들이 유입된 이후 각종 테러 이슬람 난민들에 의한 강간률 폭증(스웨덴 세계1위)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영국·프랑스·독일 등이 인정했고 영국은 EU를 탈퇴하는 상화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은 자국민보호를 위해 외국인력 유입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60만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이중 약 16만명이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갈수록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이에 다른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속에서 오히려 내국민의 보호와 사회안전망의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외국인 체류자 모두에게 확대하고 망명권을 신설하는 것은 테러분자들이 잠입한 외국난민과 강경 이슬람 유입,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내국인 안전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호혜주의 원칙에도 반함으로 강력반대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기초인 전통가정을 무너뜨리며 사회의 안전망을 파괴하는 위 개헌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 무효의 개헌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법에 복종하는 것은 법이 가져야할 윤리성, 도덕성, 사회성, 공공복리성에 있지 결코 법의 강제성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부, 정당이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 과정 없이 기습적으로 개헌을 강행한다면 천부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가안전보장을 헌법의 핵심가치로 보장하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가 불가피함을 천명합니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 3호에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성적지향(동성애, 동성혼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포함시킴으로써 에이즈(AIDS)확산 등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17개 광역 시,도 시군구 및 시군 243개 가치단체에 동성애, 동성혼 등을 보호조장하는 인권조례 또는 성평등 조례 제정권고의 근거 조항이 되고 있으므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들께서는 국가인권회법 ‘차별금지사유’ 중에서 ‘성적지향’을 삭제 개정을 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하나. 충남부여에 추진 중인 할랄도축장 건설 추진 계획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권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대구광역시, 제주도, 강원도 등에 할랄파크(Halal-Park)를 조성하려다가 국민들의 반대로 중지하고 지자체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충남 부여에 할랄도축장(HalaL-Slaughterhouse) 건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살인, 테러 등을 정당화 하는 IS 이슬람 등 반사회적인 종교집단의 합법적 침투를 가능하게 하는 할랄 정책을 취소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하나.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내년 1월에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보다 철저한 준비와 종교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행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위의 내용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질의한 내용이며, 여야 4당 대선후보 선대위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 12층 컨벤션홀에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19대 대선후보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에서 선대위 기독교위원회 위원장들이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한국 교회와 언론 앞에 공표한 내용을 잘 이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년 8월 24일

한국교회교단장회의(공동대표 김선규, 이성희, 전명구 목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공동대표 김진표, 전용태, 황우여, 채의숭,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전국 광역시도, 시군 기독교계 대표단
한국복음주의신학회(회장 심상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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