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이 김진표 의원 등이 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관련 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한교연 논평]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 관련 법률안 발의 환영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8월 9일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 법안의 골자는 종교인 과세를 늦추거나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대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정부와 종교간의 마찰과 각 종교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을 여당 김진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먼저 인지하고 2년 동안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한 후에 시행에 들어가자는 것이다.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에 통과되면서 그 시행은 2018년 1월1일로 유예되었다. 정부가 그 시행을 2년 뒤로 미뤘던 것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법이니만큼 정부와 종교계가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도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종교계와 이렇다 할 소통 노력도 없이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종교인 소득 과세를 바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 종교 간은 물론, 같은 종교 안에서도 종단과 종파 간 서로 상이한 수입구조와 비용인정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과세당국 자체에서 상세한 과세 기준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과세계획은 종교단체 중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하게 되어있는데,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져있는 만큼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하게 되면 종교단체 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과세당국이 여론에 떠밀려 무조건 내년 1월 시행을 강행할 경우 그 혼란과 마찰에 대한 책임을 모조리 종교계에 떠넘길 수 있겠는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세울 수 있는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책임이지 종교계의 책임이 아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탄핵문제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차질이 있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렇다고 미비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둔 채 과세당국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국민과의 소통을 국정 운영의 제1 순위로 삼고 있는 현 정부 출범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2년간 정부와 종교계가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어 대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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