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한국교회가 개헌 내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부산대)가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명하게 정리해 설명, 유익을 줬다.
먼저 길원평 교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 특위)가 2017년 1월부터의 활동기간 동안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대한 내용이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으로 합의가 도출되어 긴급한 대책이 요구 된다"고 했다.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의 현황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4일 개헌 특위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현행 헌법 제11조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의 차별금지 항목에 ‘인종과 언어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인권위법에 포함된 차별금지 항목(성적지향 포함)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도록 했다고 한다. 이어 3월 14일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현행 11조 1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인종, 언어, 장애’를 추가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고, 그 외에 ‘지역, 성적 지향, 고용형태’를 추가하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또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23일 개헌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그 외의 성소수자, 그것이 긴절한 성소수자 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직 가족이라고는 법적으로 인정 못 받겠지만 가족과 유사한 그런 공동체의 보호가 문제됐을 때는 그것도 보호 가능한 어떤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발언이 나왔고, 2월 7일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현행 규정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등원칙 규정과 그다음에 별도로, 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평등규정과 별도로 성평등 조항을 신설할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심사 결과에 이견 없는 것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도 등장했다.
이어 3월 14일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혼인 및 가족생활의 주체를 ‘남녀’에서 ‘개인’으로 전환하여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결합을 인정하도록 하자"는 발언이 나왔고, 6월 19일 회의에서는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를 현행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 ‘인종, 언어’ 등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성 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에도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이야기 됐다.
'성 평등'을 통한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 현황, "심각하다"
특별히 지난 7월 25일 개헌 특위 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전문위원들이 "차별금지 사유를 추가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성 평등 보장 규정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결과가 이견 없이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성 평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식으로 강력하게 성 평등을 통한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반면 국회의원들은 성 평등의 개념과 문제점을 알고 일부 반대 의견도 개진했지만, 섣불리 말을 내지 못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반대 여론이 있음을 알지만 심각성을 못 느끼고, 그동안 합의한 것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였다.
이제 오는 8월 16일과 17일 각각 제2소위원회와 제1소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열린다. 길원평 교수는 "8월 17일 개헌 특위 제1소위원회 마지막 회의 후, 그 결론을 8월 말부터 시작되는 국민대토론회로 넘기게 된다"면서 " 개헌 특위 마지막 회의에서 성 평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회의원이 없으면, 국민대토론회에서도 국민들이 성 평등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때문에 길 교수는 "국회의원 지역구 주민들에게 알려서, 국회의원들이 회의에서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적어도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국민대토론회의 주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개헌의 문제점
길원평 교수는 "헌법은 모호하지 않고 명료해야 한다"면서 "‘성적 지향’ 등이 차별금지 내용에 포함되도록 포괄적으로 기술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 "국민들의 합의 없이 이런 내용들이 헌법에 포함되면 안 된다"면서 "나중에 사법기관에 의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이 포함되느냐는 문제로 향후 큰 국민적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길 교수게 제시한 동성애 차별금지가 초래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 침해: 2016년 서울 K중학교 Y교사는 수업 시간에 동성애 문제점을 소개하였는데 학생 중 일부가 이를 녹음한 뒤 서울시교육청에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신고했으며,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 의무화: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며, 동성애 성교육(항문성교, 구강성교 등)이 의무화 된다. 호기심에 동성 성관계를 가지면 동성애로부터 빠져 나오기 힘들게 된다. “STOP SB48”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 의무교육법안 SB48을 폐지하기 위한 구호이다.
❍ 에이즈 감염 급증 및 치료비 국민부담 폭증: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이다. 에이즈 치료비는 전액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데, 2015년에 811억 원을 부담했다. 에이즈가 만연한 미국은 인구대비 에이즈 감염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20배나 높다.
❍ 건강한 가정과 사회 훼손: 부도덕한 행동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자녀를 낳을 수 없고, 남녀의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가정으로 구성된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
또 길 교수가 제시한 ‘양성 평등’이 ‘성 평등’으로 대체될 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길 교수는 "양성평등이 성 평등으로 바뀌면 모든 성관계(동성애 등)가 허용되고, 동성결혼을 포함한 모든 결합이 결혼으로 허용되게 된다"면서 "‘양성 평등‘이 ‘성 평등‘으로 대체되면 연관된 성별, 혼인, 가족, 가정 등의 의미가 통째로 바뀌게 되어 매우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 했다.
이런 '성 평등'의 의미에 대한 학술적 근거는 있을까? 길 교수는 "여성가족부 요청에 의해 2016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인, “성 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에 있는 모든 내용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차별금지,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과 혐오만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즉, 성 평등은 무조건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혹은 성소수자(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를 포함하는 평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 평등’으로 대체되었을 때의 사회적 폐해는 어떠할까? 길 교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 2016년 미국 뉴욕 시는 31개의 성을 공표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25만 달러 (한화 약 2억7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영국, 미국 등에서는 여권 신청서와 공식문서에 엄마, 아빠 대신에 Parent 1, Parent 2를 사용할 수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들, ‘반동성애’라는 이유로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를 금지하자는 법안 제출
❍ 미국 미시건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부모나 의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성과 이름과 화장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지침서 초안 작성
❍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자녀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주정부가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
❍ 남자가 여자화장실을 사용하고 걸스카우트에도 가입 가능
"동성애·동성혼 허용되는 헌법 개정 안 된다"
"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는 것도 안 된다"
"절박함을 갖고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막아야"
길원평 교수는 개헌 내 동성애 삽입에 대해 다시 한 번 "헌법은 명료해야 하므로, 마지막에 ‘등’ 추가 안 된다"고 강조하고, "윤리적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많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의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분명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고 윤리적 문제가 없는 ‘장애, 나이’는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헌법 제11조에 ‘보편적인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를 분명하게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성혼에 대해서도 길 교수는 "현행 헌법처럼 혼인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행 헌법에 있는 ‘양성의 평등’을 ‘성 평등’ 혹은 ‘평등’으로 대체해 혼인제도의 기본적 가치와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면서 "양성 평등의 가치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되는 조항이 있다면 ‘성 평등’이란 말 대신에 ‘양성 평등’이란 말로 기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인권위에 대해서 "표현,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인권위법 제2조제3호에 있는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과 충돌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그 동안 인권위는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활동을 해 왔기에, 막강한 권한을 갖는 헌법기관 되는 것을 반대 한다"면서 "전 세계 220여개 중 인권위가 존재 국가는 110여개이며, 그 중 헌법에 규정한 나라는 42개국이며, 대부분 후진국에 속하는 아프리카 및 남미 국가들"이란 사실도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길 교수는 "가만히 있으면 소수의 전문위원과 국회의원에 의해 헌법 개정안 초안이 만들어지고, 이 안이 여론몰이로 통과될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 경고하고, "나중에 자녀가 동성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눈물을 흘리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해 건전한 모든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회의원 지역구 주민들에게는 "8월 17일 제1소위원회 마지막 날, 가능하면 국회로 와서 면담 신청을 하고 적어도 지역구 사무소를 찾아가서 간청을 해야 한다"면서 "내년이 국회의원 선거이기에, 지역구 주민들의 간청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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