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223개 대학 2,190명의 교수들은 국회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가 헌법 개정안에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특히 국회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는 [여성 권익보호]를 내세워 [양성 평등]을 폐지하고, 헌법 개정안에 [성 평등]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한다.
[양성 평등]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sex) 남성과 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성 평등]은 사람이 살면서 임의로 선택한 성(gender)으로서 50개 이상의 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요청하여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만든 ‘성 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에 따르면 성 평등 관련 해외 입법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차별금지,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만을 다루고 있다.
[성 평등]은 50개 이상의 성의 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성 평등]이 폐지되고 개정 헌법에 [성 평등] 항목이 신설된다면 동성결혼과 동성애 등 온갖 결합과 관계를 헌법으로 보장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헌법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몇 개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은 파괴되고 자라나는 차세대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배우게 되며,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가 더욱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되어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 실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헌법적으로 규정되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헌법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넣으려는 시도 자체가 매우 악하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헌법을 만들기를 원하면 솔직하게 성평등의 의미를 밝히고 국민들의 합의를 얻은 후에 만들기를 요청한다. 성평등의 의미를 감추고 헌법을 만든 후에, 성평등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평등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러한 평등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며 대한민국의 국회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이렇게 교수들이 이러한 국회의 태도에 분노하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이다.
[성 평등]은 여성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성별의 구분을 없애는데 목표가 있다. 개정헌법에서 여성권익 확대는 더욱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지, [성 평등] 기반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여성 권익보호]를 빌미로 [양성 평등]을 없애고 [성 평등] 항목을 신설하겠다는 국회 개헌특위의 주장은 국민에 대한 기만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규탄한다.
223개 대학 2,190명의 전국 교수들은 8월 17일 있을 국회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에서 그동안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성평등 신설에 대한 합의를 분명하게 철회하고 현행 헌법의 양성 평등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분명하게 내려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헌법 개정에서 지켜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개정 헌법에는 현행 헌법처럼 혼인을 양성 평등에 기초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히 나타내어야 한다.
둘째, 개정 헌법에는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등’을 통하여 포괄적 규정하지 말고, 현행 헌법에 규정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외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장애, 나이’를 추가하되, 합의된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셋째, 개정 헌법에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가정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권익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면 반드시 양성 평등을 기초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223개 대학 2,190명의 교수들은 헌법을 개정하면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국회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의 시도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과 가족이 사회의 기본 구성이 될 때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이러한 가치가 개헌 헌법의 기본 가치로 지켜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 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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