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위원장 조재호 목사)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25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으로서 종교인 또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종교인과세에 대한 입장 또한 명확한데, 여론조사기관이 지난달 28~31일 나흘간 전국 성인 1천50명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재유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83%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고 ‘2년 더 유예한 후 2020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에 위원회는 "당국은 수년간을 미루어 온 종교인과세를 더 이상 사회적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고 투명하고 건전한 국가 사회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며, 더불어 의회는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성명서] 납세의 의무,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

종교인 과세문제가 다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1968년 처음 논의된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야기했으나 많은 진통 끝에 현행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보았다.

그런데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종교인들이 다시 조직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으며, 선거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고려하는 정치권이 또다시 종교인 과세를 저울질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종교인과세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8~31일 나흘간 전국 성인 1천50명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재유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83%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2년 더 유예한 후 2020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으로서 종교인 또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당국은 수년간을 미루어 온 종교인과세를 더 이상 사회적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고 투명하고 건전한 국가 사회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정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의회는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

2017년 7월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위원장 조재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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