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많은 미국 기독교 사업가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직장에서 단순히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일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며, 종교적 자유 보장의 필요성과 LGBT 차별금지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일자 미국 기독교 신문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기독교 종교적 자유 보호를 위한 단체인 '자유수호연맹'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최근 고등학교 상담사인 줄리아 와드를 비롯해 종교적 신념 때문에 '역차별'받는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상을 공개했다.
줄리아 와드는 영상에 "이런 일은 나만의 일이 아니다. 상담사를 준비하는 다른 학생들도 나와 같은 일을 겪을 것이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와 관계성을 정확하게 분리해 낼 수 없다. 신앙을 옷을 벗는 것처럼 일터에서 잠시 벗어두었다가 집에 갈 때 다시 입는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와드는 2012년 이스턴 미시건 대학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해고를 당했다. 이유는 그녀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 고객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해 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 측에 합의금을 받았지만 끝내 떠나야 했다.
또한, 텔레스코프 영상 서비스 기업의 칼 앤더슨과 엔젤 라슨 역시 동성혼을 준비하는 동성애자 커플에게 영상 및 영화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칼 앤더슨은 "이번 사건은 정부의 강압, 강요, 벌금과 처벌, 구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며 "정부가 만일 당신은 '이러한'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무서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누구나 발언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2째주 켄터키주 항소 법원에서 블레인 아담스의 동성애 축제 홍보 티셔츠를 제작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한 하급법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판결했다. 이 결정에 대해 ADF는 "종교 자유의 중요한 승리"라고 환호했다.
ADF 측은 "블레인은 지난 5년 동안 그의 신앙과 상충되는 행사를 축하하거나 관련 메시지를 프린트하지 않을 권리를 위해 법적 투쟁을 해 왔다. 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종교적 자유를 인지하고 유지해 준 것에 감사하며, 항소가 진행될 경우 블레인을 계속해서 변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ADF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기독교 사업가들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들의 종교 자유를 위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동성혼에 쓰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고소당한 잭 필립스, 워시턴 플로리스트 베로넬 스투츠맨 등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여러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진정한 자유가 있는 사회라면, 블레인, 잭, 브로넬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의 창조적 재능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일터에서 자신의 신앙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DF는 "종교적 신념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친다. 고객이나 어떤 미국인도 자신의 신앙에 위배되는 메시지를 만들거나 행사를 홍보하는 일에 강제로 하도록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와 같은 보수단체 역시 '종교적 자유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2월 FRC는 지난 10년간 직장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굽히지 않아 처벌이나 위협을 받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와 관련된 12건의 중요한 사건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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