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국제] 미국 케이아메리칸포스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종교의 자유’ 보호 행정명령은 당초 알려진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동성결혼을 반대해도 국가로부터 처벌받지 않는 내용이 없어 공허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 내용은 교회와 같은 세금면제 종교기관들이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경우 세금면제 권리를 박탈하도록 하는 1953년 존슨 조항을 국세청(IRS)이 집행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는 대선 때부터 이 존슨 조항 폐지를 언급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미국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의 자유 문제는 존슨 조항이 다루는 종교기관의 특정 정치후보 지지 금지가 아니라 동성결혼을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반대해도 국가로부터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동성결혼이 연방대법원에서 합법화되고 오바마 행정부가 동성애자, 성전환자, 양성애자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 지지하면서 미국에서 동성애자나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로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어왔다.
이 가운데 동성애를 죄악으로 보고,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간 결합으로 말하는 성경을 믿는 신앙에 따라 동성결혼을 반대해 동성커플에게 결혼 케익, 결혼식 꽃, 결혼식 사진 촬영 등을 거부한 일부 기독교인들이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기 시작하며 종교의 자유 이슈가 부상했다.
일부 주에서는 신앙에 따라 동성결혼을 반대해도 처벌받지 않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주차원에서 종교의 자유 보호법들을 제정했지만 동성애자, 성전환자, 양성애자 권익 단체들과 많은 대기업들의 반발로 그 법들은 수정 혹은 폐지되었다.
동성애자 권익단체들은 연방법인 1993년 종교의 자유 회복법이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동성애자 등의 권익을 훼손하는데 오용될 수 있다며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에 따라 동성결혼을 반대해도 처벌받지 않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월에서 소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의 자유 행정명령 초안은 그 근거가 되었다. 당시 초안은 신앙에 따라 동성결혼, 낙태, 결혼 전 성관계, 성 전환 반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있었다.
종교적 신앙에 따라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성 관계는 결혼 때까지 지켜져야 하며 남자와 여자라는 성은 생물학적 성에 따라 정해지며 생명은 수정되면서 부터라고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단체들의 세금면제 지위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초안이 알려지면서 동성애자 권익단체들은 이 내용으로 종교의 자유 명령이 발표되면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빠진채 일반적인 내용의 종교의 자유 명령이 발표되자 이들 단체들은 우려할만한 내용이 없다며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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