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영국의 한 도시에서 노방전도 하던 전도사 2명이 "오직 예수만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무슬림은 다 지옥에 간다"고 설파했다는 이유로 결국 영국 법원으로부터 1일(현지시간)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앞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파하는 것은 공공질서를 위반했으며, 동성애자와 이슬람의 가르침에 대한 도전이며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혐의로 영국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기독교박해감시단체인 크리스천 컨썬(Christian Concern)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마이클 오버드(사진)와 아드리안 클락, 마이클 스톡웰 등 3명의 전도사들은 브리스톨 쇼핑구역에서 꾸란과 성경을 인용해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했다.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2명의 복음 전도사들이 무슬림은 모두 지옥에 가며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한 것은 공공질서를 위반한 것이다. 예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란 주장은 진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4일간의 재판이후 재판부는 마이클 오버드와 마이클 스톡웰은 "욕설과 위협적인 언어 사용과 치안 문란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거리의 사람들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들며 정신적 고통을 야기 시켰으며, 이번 사건은 종교적으로 가중범죄이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아드리안 클락에 대한 혐의는 기각되었다.
전도사들은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전파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안 잭슨 검사는 "그들이 믿는 바가 진리라고 선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잭슨 검사는 법정에서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누군가에 말하는 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목격자는 브리스톨 포스트를 통해 "이 세 명의 전도사들이 '알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무슬림은 지옥에서 불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이후 군중들이 흥분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목격자는 이들 전도사들이 "동성애자와 이혼한 사람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역겨운 사람들'이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스톡웰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는 말씀을 인용해 "만약 당신이 가톨릭을 통해, 여호와의 증인을 통해, 몰몬교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려고 한다면, 성경은 당신을 하나님의 양을 훔치고 죽이는 도둑이요 거짓말쟁이라고 말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도사들 주위에 모인 군중들이 그들의 발언에 동요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의자 오버드는 의도적으로 군중들을 선동했으며, 이들의 전파 내용이 정도를 벗어났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구치소에 몇 시간 구류된 이들은 이후 범죄 및 질서위반법과 공공질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복음 전도사들의 변호인인 마이클 필립스는 이번 재판을 '공공질서법'으로 포장된 '현대 이단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오버드는 지난 2014년, 이슬람 선지자 마호메트가 9살 소녀와 결혼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이에 범죄를 유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기소 측에서 '전도사들이 이슬람과 그들의 생활 방식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버드는 "우리의 자유는 어디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냥 듣지 않으면 된다. 다른 사람이 메시지를 듣도록 하면 될 뿐이다. 자유 발언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천법률센터 안드레아 윌리암스 대표는 성경을 인용한 것이 증오발언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윌리암스 대표는 "오버드와 그의 친구들의 동기는 사랑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버드와 그의 친구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 측의 공격적인 처사는 매우 충격적이다. 경찰은 언론의 자유를 옹호해야지 그것을 단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불쾌감(offensive)'이란 말은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주관적인 혐의다"라고 주장했다.
윌리암스 대표는 "성경과 그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며,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자유와 보호의 근원이다. 검찰 측이 성경의 내용 안에 폭언이 담겨있으며, 이를 공공장소에서 말하는 것은 형사범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이번 판결문에 성경이 불쾌감을 주며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서는 안되는 불법적인 연설이 담겨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문이다. 이들은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다음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