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지난 17일자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워싱턴주 대법원은 기독교적 신앙에 따라 꽃가게를 운영하는 플로리스트를 처벌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각) '워싱턴 주 대 알린(Arlene)의 꽃가게, 잉거솔 대 알린(Arlene)의 꽃가게'의 판결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의 심각한 좌절로 보인다.
차별 반대와 관련된 이번 사건은 알린 꽃가의 주인인 71세 바로넬 스터츠만이 3년 전 장기 고객 중 한명이며 친구로 생각했던 고객이 동성혼을 위한 꽃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거절했으며 이에 이들이 그녀를 고소함으로 발생했다.
스터츠만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기독교적 믿음 때문에 이들의 제안을 거부하며 다른 플로리스트 3명을 추천했다. 고객은 그녀를 고소했으며 이 사건이 워싱턴 주로 올라가게 되었다.
2015년, 법원은 스터츠만이 워싱턴 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으며,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ACLU의 법정 수수료가 백 만 달러에 이른다. 법적 제재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스터츠만이 더 이상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법원은 만장일치로 스터츠만의 항소를 기각했다. '만약 차별이 존재했다면 성적 취향이 아닌 결혼 상태에 근거한 것'이라는 스터츠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Obergefell vs Hodges' 사건의 데자뷰이다. Obergefell 사건을 그대로 인용해 왔을 뿐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 동성 결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게이와 레즈비안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와 기타 이유로 스터츠만은 워싱턴 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선고했다.
맥코드 대법관은 "워싱턴 차별금지법이 실질적으로 스터츠만의 종교의 자유 행사에 부담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법은 수정헌법 제 1지와 워싱턴 주 헌법에 의거한 종교 자유 행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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