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지난 29일,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파키스탄 법원은 지난 2013년 예언자 무함마드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사는 150채 가구를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115명의 용의자 전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했다.
라호르 대테러 법원 판사인 에이잠 판사는 "살인, 강도, 방화 및 테러 시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검사측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 변호사는 이번 판사의 결정에 대해 "이 사건은 라호르에 테러 행위의 급증을 불러올 쁜 아니라 파키스탄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3월 8일 펀자브(Punjab) 지역에 발생한 이 방화 사건은 반 기독교적 공격 중 가장 큰 사건이다.
경찰은 라호르에 조셉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해 경멸적 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최소 150채 가구 이상의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상점을 불태운 약 3000명 이상의 몽둥이와 돌로 무장한 무슬림 무리를 체포했다.
이 사건 이후, 챠우드리(Chaudhry) 대법관은 "펀자브 지역 경찰들이 지역 사회의 소수 민족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사에드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펀자브 경찰 관할 바로 하에 일어난 일이며 경찰의 무능력을 볼 수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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