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는 김정재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2월 14일 대표 발의(이하 9명이 동참)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의안번호 4384-이하 ‘일부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원래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일부개정안에서는 이를 더 구체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일부 개정안에서는 ‘남녀’란 말을 ‘성별, 임신 여부, 자녀출산계획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신고나 상담,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처벌조항에서도 ‘남녀’대신 ‘성별, 임신 여부, 자녀 출산계획 등을 이유로’차별할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라고 한다.
이 일부 개정안의 특색을 찾아보면, 첫째는 차별금지법을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녀고용 평등에서 그 대상이 ‘남녀’면 되는데, 이를 굳이 ‘성별’로 함으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와 다양한 성의 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는 법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에는 차별금지법을 모방한 입법 발의가 주로 야당 쪽 의원들이 주를 이뤘는데, 이번에 일부개정안을 낸 의원들은 모두 새누리당 출신이라는 것이다.(김정재 이철우 조훈현 정병국 강석호 김도읍 곽대훈 정용기 김성원 박명재 의원)
최근에 새누리당이 정신없이 분당과 파당을 겪는 사이에 여당의원들까지도 개념 없이 차별금지법을 차용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 일부개정안이 동성애를 지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남녀’나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여, 잘 지켜지고 있는데, 옥상옥(屋上屋)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옹호하려는 것으로 밖에 달리 판단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당연히 폐기 되어야 하고,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은 남녀차별 금지를 빙자한, 차별금지법 차용의 잘못된 법안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는 법률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조차도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빚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와 의견 개진만이 이러한 빗나간 행위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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