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국방부가 "군인 간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하 바성연)이 제기한 관련 민원에 대해 "현재 병영내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성간에 비정상적인 성행위(항문성교 등)를 할 경우에는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군형법 제92조의 6)고 20일 밝혔다.
국방부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방부는 동법상 추행죄는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의 질서유지와 국가안보라는 공익적 목표를 위해 필요하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바성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부산대) 등은 ▶군대 내 성 범죄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근데 네 항문성교는 금지되어야 하고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군대 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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