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대구를위한협의회의 군형법 제92조의 5 추행죄 합헌 유지 촉구 기자회견의 모습.
건강한대구를위한협의회의 군형법 제92조의 5 추행죄 합헌 유지 촉구 기자회견의 모습. ©건강한대구를위한협의회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건강한대구를위한협의회(이하 건대협)는 20일 오전 11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군대내에서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 5 추행죄의 합헌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박성근 회장(대구 기독의사회)은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며 계급과 직책에 따른 권한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 요소이다. 그런데 만약 항문성교(동성 간의 성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기본적인 위계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즉, 생활관이나 조직 부서 내에 동성애 관계인 군인들이 있을 경우 계급의식은 약화되고 그 대신 동성애 관계에 의해 형성된 커플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가 간부 또는 고참일 경우 자신이 사랑하는 파트너를 편애함으로 인하여 계급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참담한 상황한 현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폐쇄된 집단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병영에서의 합의에 의한 항문성교를 허용할 경우, 군의 위계질서는 무너질 것이며, 결국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강한 군대의 육성 및 유지는 불가능해질 것이므로, 군형법 92조의 5 추행죄 합헌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동안 군대내 동성애 옹호진영이 군인간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를 없애고자 벌여왔던 운동에 대해서도 소개됐다. 2002년에 제기된 위헌소송은 헌재에서 기각했으며,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성애자인권연대등이 국방부에 군형법 제92조의 폐지를 촉구했었고, 2008년에 제22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으나 2011년 헌법 재판소는 합헌으로 판결했다. 이후 국회에서 2013년에 김광진 권선동 남인순 진선미 의원 등이 군인간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를 없애고자 했으나 실패했었다. 군형법 제92조 추행죄가 2009년에 세분화되면서 추행죄는 군형법 제92조의 5가 되었으며, 2013년 4월에 군형법에 유사성행위 조항이 신설되면서 군형법 제92조의 6으로 개정됐다. 2013년 4월 이전에 위헌심판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 5로 다루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홍지연 대표(학부모 연대)는 2011년에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제92조 추행죄를 합헌으로 결정했던 결정문을 낭독해 군형법 제92조의 5 추행죄의 합리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박헌제 상임대표(역사문화운동본부)는 기조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2011년에 합헌 판결을 내린 이후에 2년도 되지 않아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것을 바로 각하하지 않은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박 상임대표는 동성애단체가 군대에서의 항문성교 금지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2항에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면서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위해 군대에서는 항문성교는 금지되어 오고 있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실에 대한 논거로 2013년 한국 갤럽이 전역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제시했는데, 당시 조사에서 군형법의 추행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20대 전역자 비율은 7.8%에 불과했다. 이들이 행죄의 폐지를 반대한 첫 번째 이유는 군기강 해이 때문이었고, 그 다음은 성범죄와 성병의 증가에 대한 우려때문이었다. 또 그는 군형법상 추행죄는 착실하게 군복무만을 하려는 동성애자 신병을 선임병들이 성적 대상물로 삼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음을 주장했는데,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배신자로 찍히지 않으려고 고발하지 못하는 동성애자 후임병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군형법 제92조의 5 추행죄의 폐지가 마치 군대내 항문성교를 권리로 보장하는 것으로 왜곡되어 인권교육등을 통해 매년 25만명의 젊은이들에게 항문성교를 정상화하는 인권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단기간내에 동성애자와 에이즈환자가 군대를 통해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건강한대구를위한협의회
건강한대구를위한협의회의 군형법 제92조의 5 추행죄 합헌 유지 촉구 기자회견의 모습. ©건강한대구를위한협의회

최웅철 상임대표(건대협)는 "미군에서 2011년에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조치와 2013년에 군대내 합의에 의한 항문성교 허용조치 이후 미군내에서 성폭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 실태를 고발했다.

2010년 친동성애연구소인 랜드연구소는 '성적 지향과 미군의 인사 정책'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를 살펴보면 71.9%의 동성애자가 연간 2명 이상의 다수와 성관계를 맺어 성병의 슈퍼 확산자임을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남자 동성애자의 자살시도율이 일반인에 비해 4.3배가 더 높으며, 우울증은 2.4배가 더 많고, 불안중은 1.9배 더 많은 것으로 보고했다. 알콜 의존도는 일반인에 비해 최대 6.2배 더 많고, 흡연율은 일반인에 비해 최대 4.2배 더 많았다.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까지 동성애자가 극심한 전투환경에서 부적합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바마 정부는 동성애를 군대에서 합법화했고, 그 피해는 일반 군인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2015년 11월 미국 정신의학회는 연간 18만 명의 미군이 성폭행을 당하고, 이중 약 5만 8천여명의 군인들이 항문성교를 당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것은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피해자 수치의 18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군준비태세센터에서는 이것이 오바마 정부의 동성애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발표된 '미군의 HIV 발현에서의 성적 위험 행동 보고서'에 의하면, 에이즈에 감염된 병사 중 동성애자라고 밝힌 병사는 65.9%이며, 이들중 항문성교를 했다는 응답자는 83.2%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군인 대상 성관계는 36%이고, 민간인 대상 성관계가 64%라고 답하여 군부대 주변에 에이즈와 성병을 퍼트리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한편 기자회견은 최 상임대표의 '군형법 제92조의 5 추행죄의 합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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