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11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릴 동성애퀴어축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와 동성애자들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8일 기독교회관에서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이하 동대위) 주최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 각하 결정의 의미와 전망"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동성혼 소송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하 결정의 의미와 한국교회의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하면서, "한국교회가 국내에서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움직임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좌시하며 방치만 할 수 없고 성경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제도화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죄로 규정하여 억제시키고 조장하지 못하도록 한 동성애를 사람들이 법으로 보호하여 정당화시킴으로써 이를 당당히 조장하게 하고, 혼인과 성에 대한 반성경적인 가치관과 행동들이 확산되게 하여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경이 금지하는 죄를 범하는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 변호사는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화는 성경적 복음에 대한 신념에 기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제반 활동들을 법으로 금지하는 차별로 규정하여 반대행위자들에 대하여 형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여 강제로 금지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복음적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할 선교의 자유 자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지금 한국 사회 가운데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화 문제를 놓고 이를 추진하려는 동성애 지지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동성애 반대 세력 사이에 팽팽한 대치가 되고 있다"면서 "특히, 국가인권위법이 '성적 지향'을 차별 사유로 규정함으로 인해 국가인권위가 중심이 되어 동성애 옹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동성애 반대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애 반대활동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차별금지법안과 동성혼 합법화 소송들이 계속 추진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조 변호사는 한국교회 앞에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화는 수 많은 폐해를 초래하는 부도덕한 동성애를 도덕적 억제장치 없이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성경에 근거하여 동성애를 반대하며 성과 혼인에 대한 복음적 진리를 선교할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더불어 "한국교회는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활동, 동성혼 합법화 소송 및 입법 저지활동, 군형법상 동성애 금지에 대한 합헌 유지 활동, 동성애에 대한 대법원 및 헌재의 부도덕한 평가 판단 유지 활동, 국가인권위법 제2조 제3호상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복음적 과제들을 갖고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복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동성혼 1심 판결의 이유 검토 결과에서 보듯, 동성애 및 동성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막아야 하는 정당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학문의 제반 분야, 즉, 국어학, 민법학, 헌법학, 법철학, 윤리학, 의학, 경제학, 보건학 등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 합법화가 초래할 개인적, 사회적 및 국가적 폐해를 집중 연구하여 그 결과를 국회, 행정부 및 법원에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그 결과를 다수 국민들에게도 계속하여 정확하고도 충분하게 알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많은 국민들 및 국가 통치기구인 국회, 법원 및 행정부 소속 담당자들이 동성애 및 동성혼에 대한 법적 보호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일부 외국 국가들처럼 동성애 및 동성혼 합법화라는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는 활동을 계속해 가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동성애에 대한 반대활동까지 못하게 만드는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화의 위험에 처해 있는 다른 국가들이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화의 흐름을 막아 내는 것을 적극 도울 뿐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도화한 다른 국가들이 그 국가에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폐해들을 절감한 뒤, 성경적 가르침으로 돌아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태도로 돌이키려 할 때 그 국가들의 돌이킴도 도와줄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는 박종언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소강석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본부장의 인사말과 이병대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 부소장의 좌담 취지 설명이 있었다. 또 발제 후에는 정선미 법률사무소 로하스 변호사, 이태희 미국변호사 등의 발언이 있었으며,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대표, 이수진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 이효상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 등이 함께 하는 토론의 시간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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