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퀴어문화축제 당시에 받았던 극심한 성적 수치심, 아직까지 가시지도 않았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6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서울시민 김진 씨의 말이다. 시민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 법적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텐데도 수고를 마다치 않고 이렇게까지 애쓰는 모습을 보면, 그 분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간다. 사실 그 충격은 그 분만의 일이 아니었다. 수많은 시민들이 동성애 축제로 인한 수치심과 혐오감을 호소했다. 그런 점에서 김진 씨의 소송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과 대다수 학부모들의 상식과 바램을 대변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퀴어 축제”라는 단어로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사진을 접하게 된다. 남녀의 성기를 노골적·모멸적으로 표현한 쿠키, 남성의 성기 그림을 담은 항문성교 상징 부채, 그리고 퇴폐 유흥업소에서나 볼 법한 반라 차림의 참가자들.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이른바 ‘퀴어문화축제’의 사진들이다.
동성애 퀴어축제의 이런 모습은 소수 일탈자에 의해 일어난 일도, 2015년에 갑작스레 일어난 일도 아니다. 그것은 참가자 다수에 의해 해마다 반복된 일이다. 2003년, 2004년 퀴어축제 때 찍힌 사진에서도 속옷만 걸치고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발견된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 치달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음란과 선정성이야말로 동성애 퀴어축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동성애 퀴어축제는 성적 기행자(奇行者)들이 자신들의 기이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대중 앞에서 드러내며, 그것을 정상으로 인정하라고 사회에 요구하는 시위의 일종이다. 이처럼 자신들의 성적 기행을 대중에게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사회일반이 더 이상 그것을 기이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동성애 퀴어축제를 벌이는 핵심 이유이기에, 그 축제는 노골적이고 음란한 성 표현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퀴어 ‘축제’라는 말을 쓸 수 없다. 자신들의 취향을 공인하라고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으로 대중에게 위세를 떨치는 이상, 이것은 즐겁게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사회정치적 의도를 담은 투쟁이자 ‘시위’이다. 이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문화재단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서울 문화재단은 동성애 퀴어문화축제는 “사회운동이지만 예술축제는 아니”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퀴어축제’가 아닌 ‘퀴어시위’라 명명하는 것이 옳다.
진짜 문제는 이 동성애 퀴어시위가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훤히 개방된 광장과 길거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널찍한 공간을 활용하는 시위 참가자들이야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대다수 시민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퀴어시위의 성표현을 접한 많은 분들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토로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 공공장소인 서울시청광장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대 되는 것이다. (2013년 미디어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동성애는 비정상적 사랑’ 74%, ‘동성애자에게 거부감 든다’ 79%)
심지어 동성애자들까지 나서서 퀴어시위의 행태에 대해 비난하는 일까지 있었다. 무엇보다 퀴어시위의 모든 것이 미성년 자녀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은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다. 퀴어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의도가 관철되어 우리 자녀들이 저 행태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금할 수 없다. 2014년 동성애 퀴어축제가 열렸던 신촌에서는 어린이를 데리고 걸어가던 엄마가 동성애 축제 음란공연을 보고 놀란 어린아이의 눈을 가리고 급히 축제 장소를 벗어난 후에 항의를 한적도 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이런 우려와 항의가 무색하게도,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퀴어시위는 현재까지 어떠한 행정적·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 퀴어시위가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과도한 성표현으로 얼룩진 전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16년 퀴어시위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수리했다.
검찰은 2015년 6월 28일 퀴어시위에서 몇몇 신원 미상의 인물들이,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아 이곳을 지나는 불특정다수에게 불쾌감을 줌으로써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했다. 퀴어시위가 공공연하게 불특정다수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점을 대한민국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2015년의 범죄행위가 올해도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서울시는 어떠한 보완조치도 없이 2016년 퀴어시위 신고를 덥석 수리해버렸다.
또 작년 동성애 축제에서 모금·판매 행위 않겠다던 서울광장 준수사항 어기고 성기 모양 그림·쿠키를 판매했다. (부스에서 ‘보지쿠키’ 2천원에 판매 등) 작년에 서울광장 준수사항을 어긴 것이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2015.6.29.) 올해 다시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고 원칙을 기만하는 행정이다. 동성애 축제에 대하여 서울시청 관계자들의 매우 편향적인 특혜에 대해서 법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량한 다수 시민의 피해와 권리침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퀴어시위 주체들의 비위만 맞춰준 편향적 결정이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 제6조, 시장은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는 조문만 되뇌이며, 퀴어시위의 여러 문제를 알면서도 광장 사용을 허락해주고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무책임은, 2015년 퀴어시위 시 공연음란 행위를 멈추게 할 명백한 제도가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데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7.”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만약 광장 사용자가 이를 어겼을 시, 즉 혐오감을 줄 경우에는 서울광장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광장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5년 퀴어시위 때 이 권한도 사용하지 않았다. 퀴어시위가 일반 시민 대다수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주었음에도 광장 사용을 중지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여러 개인과 단체들이 다양한 노력을 해보았지만, 서울시는 변하지 않았다. 선량한 일반시민들이 공연음란 관람을 강요당하는 이 끔찍한 상황은 그대로였고, 퀴어 시위는 6월 서울광장에서 다시 열리게 되었다. 서울광장 사용 허락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에 지우기 위해 ‘서울광장 조례 개정을 위한 운동본부’가 중심이 되어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이것의 성과도 일러야 내년에나 나오게 된다. 결국 올해 당장 퀴어시위로 인해 공연음란 행위 관람을 강요당해야만 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구제할 방법은 대한민국 법에 호소하는 길 밖에는 없었다. 법원에 ‘2016 퀴어문화축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김진 씨의 생각이 바로 그러했을 것이다.
재판정에서 김진씨는 "지난해 아이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봤는데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며 "축제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법이 막아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진씨의 발언을 곱씹어보면 알 수 있지만, 이것은 동성애자의 권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안이다.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만인에게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혐오감을 주는 성표현을 막아달라는 절제된 요청일 뿐이다. 그건 동성애자이건 이성애자이건 상관없이 모두에게 요청되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그러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도 아니다.
퀴어시위의 주최 측은 “그간 법적 문제의 소지가 될 일을 하지 말라고 참가자들에게 안내해왔다”며 퀴어시위의 공연음란행위를 막으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연음란행위가 매해 반복되는데도 구두 안내만 했다는 것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 “조직위는 단지 행사를 주최할 뿐” “조직위가 수만 명이나 되는 축제 참가자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참가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수만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참석인원은 경찰 추산 7천명이고 오히려 같은 날 동성애 축제 반대 국민대회에 참석한 서울시민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
동성애 축제 퍼레이드 차량 위에서 속옷만 걸친 채로 몸을 흔들고 성행위 퍼포먼스를 하며 시위대를 리드하던 그 사람들이 주최측이 전혀 모르는, 단지 통제 안 된 참가자에 불과했는지 묻고 싶다. 또 주최측에서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준 대량의 음란하고 선정적인 손부채, 그리고 남성, 여성 성기 쿠키를 만들어서 판매한 부스들은 모두 주최측 관할이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주최측은 퀴어행사의 공연음란행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서울광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관계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가 아닌 다른 행사에서 동일한 수준의 공연음란 행위가 벌어졌어도, 지금처럼 서울광장 조례 6조만 되뇌이며 모르쇠로 일관했을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자녀와 동행한 길거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퍼포먼스를 보지 않기 위해,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고 더욱이 법적 논리를 대가며 판사님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이 당연한 것을 법원까지 들고 오게 된 데 대해 이미 우리는 극도의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만약 정의의 보루인 법원마저 공연음란 행위 관람을 강요받는 대다수 시민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외면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 참으로 막막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부디 해당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시민들이 대한민국에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상식을 지닌 서울시민들께도 우리와 자녀들의 건강한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적어도 서울광장에서 만큼은 동성애 퀴어축제가 개최되지 않도록 ‘동성애 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운동’에 뜻과 행동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2016년 6월
‘동성애 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운동’ 시민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사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밝은인터넷, 전국유권자연맹, 통일한국대학생연대, 자유통일청년연대, 통일한국국민연합 등 24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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