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노정선 교수, 이하 화통위)는 통일부가 실체도 없는 탈북자 지원단체인 비전코리아를 통해 4,400여만원의 보조금을 어버이연합에 우회지원 했다는 4월 26일 JTBC 보도를 접하고 이에 대해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회협 화통위는 이 성명서에서 어버이연합이 그동안 반사회적, 반민주적 관제시위에 앞장 서 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를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반통일적, 폭력적 시위를 주도해왔다고 밝히고, 이러한 단체에 대한 통일부의 자금지원은 평화통일이라는 대한민국의 근간 (헌법 4조)을 흔들어 놓는 위중한 사태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동시에 보조금에 대한 후속조치가 불분명하게 처리된 것 역시 직무유기임과 동시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배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화통위는 지난 2월 28-29일 중국 심양에서 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 대표를 만났다는 이유로 통일부가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화와 협력만이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신앙 고백 차원의 만남에 대하여는 그 성사를 위해 대한민국의 법적 절차를 따르기 위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반통일적, 반민주적 관변 단체에게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였다는 것에 과연 통일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화통위는 1. 어버이연합에 대한 우회보조금 사건과 이와 유사한 지원의 건에 대한 실상을 낱낱이 공개할 것, 2. 이번 사태와 관련된 책임자들을 문책할 것, 3.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통일부에 요구하는 동시에 정치권에게는 철저한 진상 파악을 위하여 특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통일부는 교회협 화통위의 5명에게 2월 28-29일에 중국 심양에서 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 대표를 만났다는 이유로 사후보고 절차 준수에도 불구하고 1인 2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화통위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법적항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교회협의회(WCC)와 동북아교회포럼 등 세계교회가 항의의 뜻을 담아 청와대와 관계당국에 연대서신을 발송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어버이연합에 대한 통일부 우회 지원 사태에 대한 성명]
본 위원회는 지난 해 통일부가 실체도 없는 탈북자 지원 단체인 비전코리아에 4,4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이 단체는 이 보조금을 다시 “어버이연합”에 우회 지원하였다는 보도(4월 26일, JTBC)를 접하고 우려와 충격을 금치 못한다.
어버이 연합의 실체는 언론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래 반사회적, 반민주적 관제시위에 앞장 서 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를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반통일적, 폭력적 시위를 주도해 왔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단체에 통일부가 4,400여만의 거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평화통일이라는 대한민국의 근간 (헌법 4조)을 흔들어 놓는 위중한 사태로 보고 있으며 아울러 보조금에 대한 후속조치 역시 불분명하게 처리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배임이라는 점을 밝힌다.
한편, 통일부는 본 위원회 대표 5명이 지난 2월 28-29일 중국 심양에서 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 대표를 만났다는 이유로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본 위원회에 속한 성직자 5명은 대화와 협력만이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조그련 대표를 만난 것이며 그 만남의 성사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적 절차를 따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본회에는 1,0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통일적, 반민주적 관변 단체에게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과연 통일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회는 다음을 요구한다.
1. 통일부는 어버이연합에 대한 우회보조금 사건과 이와 유사한 지원의 건에 대한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라.
2. 통일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3. 통일부와 관계 당국은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4. 철저한 진상 파악을 위하여 정치권은 특검을 실시하라.
2016년 4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노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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