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지난 13일(현지시각) 중국 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해달라는 최초의 동성혼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쑨 웬린과 그의 파트너 후 밍리앙(37)은 지난해 6월 23일 중국 남부 푸룽구 민정국에 혼인등기를 신청했지만 민정국이 '혼인법' 규정을 들어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쑨씨는 "민정국이 혼인등기를 해주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행정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후난 지역 창사 민원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올해 초 지방 법원은 이 소송을 받아들였다. 이후 중국 법원은 먼저 이 소송에 대한 청문회를 가지기로 했다. 그러나 1월에 예정된 청문회가 지난 13일(현지시각)로 연기됐고, 판사는 이 청문회 이후 몇 시간 후 판결을 내렸다. 이 소식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다.
법원은 중국의 관련 법률은 혼인 당사자를 남녀 쌍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혼인등기 신청은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쑨씨는 이번 판결과 관련 "중국 법에 명시적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이번 판결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며 중국 법에 따라 15일 후 즉시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쑨씨는 "청문회 동안, 민원국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란 말만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순씨는 "민원국은 중국 결혼법과 두 개의 공식적 결혼 등록 규제법을 인용해서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성만'언급되어 있으며, 만약 민원국은 커플이 결혼에 대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순씨는 "그러나 결혼이 한 남성과 여성의 결혼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이것이 곧 두 남성의 결혼이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이것은 비논리적인 것이다. 그 법안에 두 남성의 결혼을 금지한다고 명시된 구절이 있는 지 물었고 그들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또한 동성커플이 소송비용 50 인민폐(7.70$)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중국의 일부 동성애 권리 옹호자들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창사(법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법정 밖에 서서 순씨와 후씨를 지지하고자 모여 있다.
이 사건은 중국 소셜 미디어의 초미의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으며, 동성혼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태도가 어떠한지 시범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 네티즌은 "법원의 판결이 놀랍지는 않지만 이 커플은 큰 진보를 달성했다"고도 말했다.
중국 트위터 웨이보를 통해,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이 사안이 법정에서 다뤄진 것 자체가 '이미 승리'라며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순씨와 후씨는 "정말 실망했지만, 이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과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다"고 덧붙여 말했다.
순씨는 지난 1월 뉴욕 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 "결혼을 희망하는 것과 관계없이, 결혼을 결정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한다"면서 "세상의 다른 한 편에서 동성애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그들은 결혼할 수 있으며 더 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 중국에서 우리는 여전히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다. 우리는 결혼할 수 없으며 차별에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이번 사건은 동성결혼을 허용해달라는 최초의 소송과 판결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판례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는 일부 사회학자들이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성 결혼만을 인정하는 중국 법규와 도덕·윤리 관습으로 지지와 반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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