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NCCK)는 지난 5일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박준성 위원장)에 서신을 보내 2017년 최저임금을 현행 시급 6,03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했다.
NCCK는 서신에서 우리 사회는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물질적인 풍요를 이룩하였지만 이러한 경제발전의 결과가 소수의 지나친 풍요와 다수의 극단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면서 노동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탄식과 분노, 절망과 박탈감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불평등과 극심한 양극화가 자유, 평등, 행복, 희망 등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 체계조차도 뿌리 채 흔들어 놓았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현행 시급 6,030원은 월급으로 환산할 때 1,260,270원으로 최저임금 위원회가 책정한 2015년 미혼 단신 월 생계비 1,506,179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지적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부합하도록 2017년 시급을 현행 6,03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NCCK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영국에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으며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도 최저임금을 상당한 폭으로 인상하고 있고 이는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불평등 해소가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NCCK는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인상은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고 국민 경제가 견실하게 발전하리라 확신하며, 아울러 분노하고 절망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러한 희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NCCK는 작년 4월에도 이기권 노동부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2016년 근로자 최저임금이 시급 10,000원이 되어야 함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 장관은 NCCK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2016년 최저임금은 450원(8.1%) 오른 6,030원으로 책정되었었다.
한편 NCCK는 위와 같은 입장을 회원교단과 기관, 단체들에도 보내 적극적으로 시급 10,000원 지급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원교단과 기관, 단체들에 보낸 서신에서 “교회협은 지난 해 4월 이후로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시급 10,000원을 지불하고 있다.”며 “섬기시는 교단과 교회, 기관에서 시급 10,000원의 기준을 지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리며, 이를 통하여 교회가 세상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신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2017년 최저임금 시급 10,000원 인상 요청]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님께
적정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물질적인 풍요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발전의 결과가 소수의 지나친 풍요와 다수의 극단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면서 노동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탄식과 분노, 절망과 박탈감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불평등과 극심한 양극화는 자유, 평등, 행복, 희망 등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 체계조차도 뿌리 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본회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로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작년 4월 이기권 노동부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2016년 근로자 최저임금이 시급 10,000원이 되어야 함을 요청하였으며, 이 장관은 본회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2016년 최저임금은 고작 450원(8.1%) 오른 6,03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때 1,260,270원으로 귀 위원회가 책정한 2015년 미혼 단신 월 생계비 1,506,179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귀 위원회가 밝혔듯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정의에 근거한 견실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으며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도 최저임금을 상당한 폭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불평등 해소가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인상은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고 국민 경제가 견실하게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분노하고 절망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러한 희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에 본회는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 판단하며 2017년 시급을 현행 6,03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6년 4월 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윤 길 수
[최저임금 시급 10,000원 인상 요청에 따른 협조 요청]
교회협 실행위원, 총회원님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해(2015년) 4월, 본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6년 최저임금을 시급 5,580원에서 10,000원(2016년 현재 6,030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노동부장관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최저임금은 450원 (8.1%) 오른 6,030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때 1,260,27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책정한 2015년 미혼 단신 월 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이에 본회 정평위는 2016년 4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서한을 보내 2017년 최저임금을 시급 10,00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정의에 근거한 견실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인상은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경기회복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며, 나아가 분노하고 절망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희망을 통해 우리 사회는 자유와 평등, 민주와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영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상당한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평등 해소가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교회협은 지난 해 4월 이후로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시급 10,0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에 섬기시는 교단과 교회, 기관에서 시급 10,000원의 기준을 지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리며, 이를 통하여 교회가 세상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품을 파는 사람을 억울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너희 나라, 너희 성문 안에 사는 사람이면 같은 동족이나 외국인이나 구별 없이, 날을 넘기지 않고 해 지기 전에 품삯을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한 자라 그 품삯을 목마르게 바라고 있는 것이다. 너희를 원망하며 외치는 소리가 야훼께 들려 너희에게 죄가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명기 24:14-15)
2016년 4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윤 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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