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필 브라이언트 미시시피 주지사는 5일(현지시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들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반동성애법을 승인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시시피 주지사는 사업가들이 이 법안이 미래에 미시시피 주의 경제적 기회비용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사인했으며, 강력한 반동성애법이 전격 통과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차별에 대한 양심의 자유 보호 법'(Protecting Freedom of Conscience from Government Discrimination Act)은 종교·도덕적 이유에 따라 동성애 커플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동성결혼을 위한 시설 등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 법안에는, "종교적 확신과 도덕적 신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결합이며, 성관계 또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의 결혼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새 법안에는 "개인의 성은 출생 시점에서의 해부학과 유전학에 의해 결정되며, 사업하는 사람들은 화장실, 탈의실, 라커룸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필 브라이언트 주지사는 "'진심으로 종교적 확신과 도덕적 신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새 법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 브라이언트 주지사는 "이 법안은 헌법적 보호받아야 할 권리나, 미연방과 주 법에 따른 시민의 권리와 행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며, "이 법안은 사람들의 삶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들은 법안이 차별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인권단체들은 브라이언트 주지사에게 "이 법안은 주 정부 승인아래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다른 이들은 주지사의 말을 인용해 이 법안의 목적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미시시피 지부의 제니퍼 라일리 콜린스(Jennifer Riley-Collins) 지부장은 는 성명서를 통하여 "이 날은 미시시피 주에서 슬픈 날이다. 수천 명의 미시시피 주민들이 비즈니스를 거부할 수 있다. 결혼 증명서, 주택 문제, 필수 서비스 분야, 필수 치료 분야 역시 성정체성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면서 이는 "공평, 정의, 동등이라는 국민의 기본적 원칙에 위배되며 그 누구의 종교적 자유도 보호하지 못하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성명을 통해 "미시시피에서 통과된 혐오스러운 새 법안은 우리나라에 일고 있는 진보의 물결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거들었다.
리브스 공화당 의원은 4월 첫째 주에 "이 법안은 작년 미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경각심의 발로"이며, "목회자들을 포함한 많은 미시시피 시민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보호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이 법안은 시민들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기 원할 때 정부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각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브라이언트 주지사가 서명한 새 법안은 7월1일 공식 발효된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