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당은 금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에 대 환영한다.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 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첫째, 인간의 성을 금전을 통해 사고파는 것을 합법화할 경우, 하나의 직업으로서 인정하는 것으로 금전에 의해 주종관계, 지배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이는 성매도인의 성 뿐만 아니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사회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둘째, 성매매로 경제적 취약층에 미칠 영향과 파장은 매우 심각하다. 청년 실업 60만 시대, 청소년의 원조교제 등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아닌 사회적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다.
셋째, 성매매는 직업의 자유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 위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성매매의 위험성은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직업으로서도 매우 부적합하다.
기독자유당은 이번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대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 더 나아가 동성애 법제화 반대에 앞장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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