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AFP통신과 소셜 미디어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의 십자가 철거 정책에 반대해 억류되었던 기독교 인권변호사 장카이(張凱)가 석방되었다고 한다.
장카이는 2015년 8월 25일 '사회 질서 혼란'과 '절도와 스파이 행위' 및 다른 죄목으로 억류되었다. 또한 이후 6개월 간 주거 감시를 받으며 형사 구금되어 있는 동안 그는 가족이나 자신의 변호사와 전혀 접촉할 수 없었다.
지난 2월 25일 장카이는 TV 매체를 통해 "자신이 사회 질서 혼란과 국가 보안을 위협했으며, 비전문가적 행동을 보였다고 죄를 인정"했으나, 사회 활동가들은 이것은 당국의 협박에 의한 강제 자백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이후로 장 카이를 포함한 300명 넘는 변호사와 사회 활동가들 그리고 연계된 단체와 관련 인물들이 심문과 구금, 투옥되었으며,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장카이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석방되어 무사히 내몽골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저장성에서 강행된 당국의 교회 십자가 철거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지난 2014년부터 맡아왔으며, 그가 지원한 교회는 1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인이며, 기독교인의 종교 활동을 위해 힘써온 장카이는 저장성에서 진행된 강제 십자가 철거 위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조언과 정보를 제공해왔으며, 그는 종교 또한 신앙의 자유의 권리 침해에 대해 평화 반대를 해 오던 목회자들의 구금을 놓고 옹호 활동을 해 왔었다.
전 세계 기독교 연대 단체의 최고 경영자 머빈 토마스(Mervyn Thomas)는 "장카이 변호사의 석방과 안전하게 집으로 귀환한 것을 환영 한다"고 밝히며. "현재 그의 석방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에 우리는 중국 당국에 장카이의 무조건적인 자유와 운동과 결사의 자유, 국제법과 중국 법으로 자유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장카이의 동료 변호사들과 다수의 저장성 목회자들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 당국에 종교적 신념의 자유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옹호하고 있는 이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퍼스파인 특사도 장카이의 석방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국 법조인들이 핍박받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중국 당국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논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