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사회부] 여중생 딸 폭행치사·시신유기 엽기사건의 주인공 신학교수 부부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었다. 정황 상 신학교수 부부가 딸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이상억)는 29일 부부의 폭행치사는 사실이나, 증거가 부족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신학교수 부부와 함께 여중생 딸을 폭행한 이모(39)에 대해서 학대 행위 방조 혐의는 인정되지만, 폭행 가담 정도는 경미해 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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