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규진 기자] 2월 내로 성매매 특별법과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결과를 헌법재판소가 내놓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이하 연구소)가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12일 오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이하 한교연)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서는 특별히 군동성애 관련 피해자가 직접 나와 증언을 전해 충격을 줬다.
A씨는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부터 병장 제대할 때까지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그것이 동성애인지도 몰랐고, 단순히 변태성욕자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최근 동성애가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서야 군대 고참들이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구나 싶었다고 했다.
A씨는 군생활을 하면서 제일 흔하게 당한 것이 성적 수치심을 겪는 일이었다고 한다. 고참 가운데에는 술을 마시면 하급자들을 성폭행하는 사람도 있었다 했다. 특히 구강성교를 많이 당했는데, 반항을 하거나 거부를 하면 바로 위 상급자나 동급자들에게 집단 폭행이 돌아와 전혀 반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이야기 했다.
그는 이번에 헌재에서 군형법을 위헌이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았고,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세상에 알려야 겠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해 증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군형법이 위헌판결 난다면, 지금도 피해자들이 많은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동성애자들이 될 수도 있다"면서 "때문에 군형법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피해를 입을 당시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물어온 사람도 있다고 한다. A씨는 "군대는 계급사회이며 힘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급자가 상급자 지시에 어떻게 불응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성폭행을 당할 때 실탄이 주어졌다면 상급자들을 사살하고 싶은 심정까지 들었었다"면서 "자살도 생각해 봤지만, 부모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더불어 A씨는 "군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피해가 왔지만, 다행히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군 동성애자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텐데 선천적으로 타고 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또 "저에게 피해를 줬던 군대 고참도 처음에는 (동성애) 성향이 아니었는데, 자신의 상급자로부터 그렇게 당하고 나서 술만 먹으면 하급자들을 계속 성폭행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군대내 동성애는 막아야 하고, 형법으로 이는 엄히 지켜져야 할 것 같다"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모르겠지만, 군형법은 계속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지연 교육국장(성과학연구협회, 약사)의 사회로 열린 좌담회에서는 이용희 대표(에스더기도운동)와 정선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로하스), 김영길 연구위원(군인권문제연구소) 등이 발제자로 참여해 토론했다.
특별히 김지연 교육국장은 "헌재의 간통죄 폐지 후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에 최근 심리 중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다가 군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그 발단을 알렸다. 김영길 연구위원은 "판사들이 법리적으로만 접근하려는데, 현실적인 면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시민사회가 이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여론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당부했다.
한편 헌재의 판결은 2월 25일 즈음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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