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중국 공산당이 은퇴한 간부들에게도 종교를 가지는 것을 금지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조직부서는 최근 이와 같은 새로운 당규를 발표했다.
중국 헌법은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무신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공산당 정권 아래에서 간부들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공산당 중앙위 조직부서는 이제부터는 은퇴한 간부들 역시 이와 같은 당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공산당 간부는 "이는 은퇴한 후에도 종교를 갖거나 종교 활동을 해서는 안되고 컬트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의미"라며, 또한 "어쩌다 참여하게 되는 일부 소수민족 전통 행사 역시 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목회자 체포가 잇따르는 등 기독교에 대한 박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지역 당국에서 십자가 강제 철거에 항의한 목회자들이 체포된 데 이어서 최근에는 교인 수 1,000명에 달하는 중국 최대 교회 총이교회의 담임목사인 구 유에세 목사가 당국에 의해 목사직을 해임당했으며 횡령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구 목사가 체포당한 실제 이유는 그가 십자가 강제 철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 수년간 기독교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에 박해를 통해 기독교 세력의 확대를 막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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