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규진 기자] "재개발 공권력에 의한 교회 침탈을 막기 위한 기자회견"이 보수 교회단체 중심으로 열려 관심을 모았다. 28일 오전 11시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 회의실에서 '한국교회 재개발 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종언 김수읍 목사, 이하 대책위)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정부가 힘없는 교회를 강탈하는 편향적인 종교탄압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불교는 법률 제11317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고, 천주교는 어떤 이유로든 존속·보존·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개신교)는 전두환 정권 시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1980.12.31.)에 의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미명 아래 그동안 전국 1만 2천여 교회가 무너졌다"고 말하고, "111년 된 도농교회, 54년 된 가운교회, 26년 된 경성교회도 철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역사적 문화유산으로 교육·선교·공익사업에 진력해온 도농교회(담임 조주환 목사)와 경성교회(담임 이정근 목사)마저 탈법적인 경기도시공사와 중앙토지위원회(이하 중토위)의 일방적인 수용재결로 즉시 철거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도농교회, 경성교회 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강제수용으로 교회가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110여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마을 공동체의 핵심으로써,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해온 교회를 허물고, 헐값에 강제 수용하려는 경기도시공사와 중토위의 결정에 대해 모든 신자들은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 했다.
더불어 대책위는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당시 사장: 최승대)는 2013년 1월 28일 도농교회‧경성교회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자신들의 사업일정에 맞추어 일방적으로 재결을 신청했다"고 지적하고, "중토위는 2013년 10월 7일, “도농교회‧경성교회를 유탈(수용 결정에서 제외)시켰다"면서 "두 교회가 중토위에 유탈사유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중토위는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토위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시공사에 화해권고 공문을 띄웠으나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 재결을 중토위에 요구함으로써, 2015년 12월 17일 중토위는 수용재결을 했다"면서 "이는 중토위가 자신들의 유탈 결정을 스스로 뒤집고, 위법·탈법적으로 교회를 강탈하겠다는 공권력의 폭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그동안 두 교회가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계속해서 대화하고자 했지만, 결론은 같았다면서 "만약 조계종 사찰이 개발지역 안에 있다면, 이런 강탈행위를 함부로 자행할 수 있겠으며 명동성당이 개발지역 안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강탈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때문에 대책위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교회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하거나 강제수용하지 말라 ▶사법당국은 탈법과 연관된 관련기관과 당사자들을 엄중히 수사하라 ▶정부는 공공개발지역 내에 있는 개인과 공장은 이주대책, 손해배상, 이주택지까지 보상해주면서도, 지역주민의 정신적 건강을 함양해온 공익기관인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강제수용하려고 하는 폭거를 중단하고, 교회(사찰, 성당포함)에 대한 이주대책, 손해배상, 이주택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자유와 이에 근거한 종교단체의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종교 편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대책위는 한교연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등이 공동으로 구성했다. 공동위원장 외 상임집행위원장에는 이정근 목사, 상임집행부위원장에는 김대경 목사가 선임됐다. 또 기자회견에서는 김춘규 장로(한교연 사무총장)가 사회를 보고, 박종언 목사(한교연 인권위원장)가 기도한 후 김수읍 목사(한장총 사회정책위원장)가 경과보고를 했다. 이어 이정근 김대경 이병대 목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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