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서경석 목사와 도법 스님, 이수호 선생 등 좌, 우, 중도를 대표하는 사회 인사들이 조선족동포에 대한 법원의 차별적인 판결을 규탄하고,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31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는 조선족동포와 일반시민을 상대로 서명을 받은 1천여 명의 서명명단을 발표한다. 그리고 기자회견 후 길거리에 드러눕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다.
원래 이번 기자회견은 서경석 목사와 조선족 동포들이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이 일을 알게 된 도법 스님과 이수호 선생이 이 행사에 동참의사를 표명함으로써 3인이 중심이 되어 기자회견 및 길거리드러눕기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주최 측은 이 기자회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조선족 동포인 도정애씨 사건에 고등법원의 판결이 불공정해서 대법원의 판결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더불어 조선족 동포인 오순덕 씨의 억울한 사연도 호소할 예정이라 전했다. 도정애 씨 사건의 핵심요지와 오순덕 씨의 사연은 다음과 같다.
[서경석 목사 측이 밝히는 도정애 씨 사건의 핵심요지]
도정애씨는 중국조선족 여성이고 아들은 조택용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3살일때 전 남편과 이혼하고 서성재씨와 재혼했습니다. 아들 조택용은 서성재씨를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왔기 때문에 유치원시절에 이름을 서택용이라고 바꾸었고 19세가 되어 신분증을 만들 때는 서경배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남편 서성재씨는 2002년에, 도정애씨는 2008년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성재씨가 영주권자가 되어 아들을 초청해서 서경배씨도 2010년 한국에 나왔습니다. 아들이 영주권신청을 하니 신청서류에 친자확인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의 아들이어서 친자확인서를 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입양했다고 출입국사무소에 설명했더니 출입국사무소는 도정애씨가 아들을 한국에 나오게 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었다며 도정애씨와 아들 서경배씨 두 사람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남편 서성배씨에게는 친아들도 아니면서 친아들인 것처럼 허위초청을 했다며 벌금 5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입국을 위해 이름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개명한 것은 2007년이고 한국입국은 2010년입니다. 2007년에는 서성배씨가 영주권자도 아니어서 아들초청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도정애씨가 “중국에 가서 한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떼어 오겠다”고 말해도 출입국사무소는 필요없다며 무조건 출국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재혼해서 가족으로 살고 있는지 여부인데 출입구사무소는 이점도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정애씨가 출입국관리소에 아들이 3살 때부터 남편과 가족으로 살면서 찍은 사진을 제시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서성배씨는 아들이 3살때부터 28세가 되도록 친 아빠 못지않게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더욱이 서경배씨는 16살때부터 간질병을 앓아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간질증세를 보입니다. 일도 못하고 결혼도 못합니다. 이런 아들을 중국으로 추방하면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고 간질병 아들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도정애씨는 중국에 가도 살 집도 없고 간질을 앓는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헤어져 중국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도정애씨는 할 수 없이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서울지법에서는 변호사를 잘못만나 재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법 제2행정부(판사 이균용, 정재훈, 성충용)가 제대로 판결해 주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중국 법제도가 입양절차 없이도 전 남편 소생의 자식이 재혼한 새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여부였습니다. 입양절차 없이도 새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면 “적법한 개명절차와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아 서경배가 서성제의 친아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입국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법무부출입국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이 입증됩니다. 도정애씨가 출석하는 서울조선족교회의 교인들이 중국정부의 개명절차와 입양절차에 대한 공식해명을 받으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한 목소리로 “중국에서는 별도의 입양절차 없이 개인의사 확인만으로 호구부 작성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호소했더니 외교부 영사국이 “법원에서 사실확인 의뢰를 하면 외교채녈을 통해 중국의 법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인 서경석목사는 서울고법 제2행정부(판사 이균용, 정재훈, 성충용)에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국에 중국 법제도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해달라”고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탄원을 무시하고 사실조회도 하지 않고 무조건 법무부출입국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동포인권을 무시하고 정의를 외면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도정애씨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상고이유는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국에 중국 법제도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 후 그 사실에 근거해서 재판해달라. 무조건 법무부 출입국 영주자격실태보고서만 증거로 인정하지 말아달라”입니다. 그러나 도정애씨는 대법원이 고등법원처럼 조선족 동포라고 무시하고 기각할 것이라며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조선족교회는 일반시민과 조선족동포를 상대로 “사실확인을 해달라”라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서명결과를 가지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원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전 서경배씨는 삼성의료원에서 간질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는 서경배씨가 종합진단이 필요한데 서경배씨가 합법체류자가 되면 종합진단 비용 4백만원이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법원의 바른 판결이 있어야 서경배씨가 고국에 와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사건 : 2014누64850 체류자격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서경석 목사 측이 밝히는 오순덕 씨의 사연]
오순덕(吳順德)씨는 1992년 H2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 후 2006년 3월 자2006년 6월에 출국하였습니다. 중국에 돌아가서 다시 재입국 비자를 받으려고 하니 모든 신분증명이 오수덕(吳須德)으로 되어 있어서 재입국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것은 한국에 있는 동안 중국정부의 산아정책 때문에 호구부를 조사하면서 관리가 이름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남편 전문근씨는 중국에 있었으나 1992년에 눈을 완전히 실명하여 1급장애인이 되어 이름이 틀리게 등록된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국에 시집온 딸 전여화씨가 바뀌어진 이름 오수덕으로 초청할 수밖에 없어서 2007년 8월 21일 오수덕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5년 만기되어 중국으로 출국하여 3년 복수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다가 출국하였고, 2013년 만61세가 되어 중국에서 F4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하였습니다. 그 후 2년 만기가 되어 F4비자 연장 신청을 하였는데, 이름이 틀리다고 연장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출두하라는 말을 듣고 2015년 5월27일 출입국사무소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화성보호소로 이송되어 두 달을 지냈습니다. 오순덕씨는 현재 변호사를 통해 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이며, 1심에서 패소한 상태로 항소를 준비중입니다.
오순덕씨의 1심 판결은 무조건 동포를 범죄시하는 판결입니다. 우선 오순덕씨에게 고의적인 범죄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고의로 위명여권을 사용하고 그 사실을 숨겼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순덕씨는 중국 당국의 실수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이 언제 누구에 의해 바뀌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오순덕씨가 고의적으로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또 중국공안과 대사관은 오순덕씨와 남편 전문근씨 그리고 초청인 전여화씨가 가족관계임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관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틀렸다고 ‘신원불일치’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법원은 중국에서 2년마다 호구부를 조사하였다는 오순덕씨의 증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외교부 영사국을 통해 외교채널로 중국정부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가 수기(手記)로 이름을 적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순(順)과 수(須)는 손으로 쓰면 얼마든지 혼동이 가능한 비슷한 한자입니다. 지금 남편은 완전 실명상태의 청각장애인이고 가족들은 전부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오순덕씨 혼자 중국으로 돌아가 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1심은 법무부 출입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법원의 뿌리깊은 동포차별 자세가 이러한 잘못된 판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입국사무소와 법원은 하루빨리 오순덕씨에 대한 강제출국명령을 해지하고 비자를 연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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