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대한변협 대강당에서는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이 열린다.
지난 11월 5일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이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권 사항에 대하여 권고라는 형식으로 대대적인 시정을 요청하는 압력을 넣은 바 있다.
이 내용의 주요한 것을 보면, 우리 정부에 대하여 인종과 성적지향(동성애 등) 성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대체복무제 도입,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전과 말소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지난 달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을 촉구하는 위원장 성명까지 발표하였다.
이렇듯,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상황에 대하여 세밀하고 내밀한 문제까지 강압적으로 간섭을 하게 된 것은, 83개 민간 인권단체를 비롯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들이 대표단을 파견하여, 국내 인권 제반사항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사례를 조약기구 위원들에게 전달한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 이행 검토”와 “UPR제도 개선과 UPR 권고 국내이행의 실효적 방안”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 등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는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압력을 그대로 이행하자는 것으로, 이는 국가적 상황을 배제한 잘못된 처사이다.
아무리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이라고 해도,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정서에 적합한지의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대한변협 주최 심포지엄으로 국가에 재차 압력을 넣는 방식의 처사는 뻔뻔하다는 인식을 지우기 어렵다. 대한변협은 사법권력을 견제하며 국민의 권익을 변호하는 법계의 제3의 막강한 권력단체다. 따라서 대한변협은 민간 인권단체와는 그 차원을 달리해야 함이 마땅하다. 국민의 권익과 함께 국가안보와 선량한 국민윤리 정서를 먼저 생각해주기 바란다.
물론,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적 특수 상황을 무시한 「인권지상주의」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를 테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차별금지’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차별금지법 속에 국가안보, 국민정서, 윤리문제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몇 가지 ‘독소 조항’들 때문이다. 더구나 각종 인권차별에 관한 금지법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케 한다.
그 외에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으로 알려진, 국가보안법 문제, 군대 내 동성애자 문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군형법 제92조 폐지 등에 관하여 압력을 넣는 것은, 국가의 안보와 안전에는 아랑곳없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고, 사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일부 변호사들이 국내의 제반 상황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들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이 내용을 근거로,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한다는 명분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을 가지고, 이를 기화로 다시 정부에 집단적 압력을 넣는 양상의 심포지엄을 연다는 것은, 속된 말로 ‘각본대로 짜고 하는’ 힘의 논리라고 본다. 차제에 대한변협에서도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만 열 것이 아니라, 이런 부당하고, 잘못된 행위에 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국가의 기존 질서를 뒤엎으려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와 이의 이행을 촉구하는 집단들의 압력을 강력하게 거부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들의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안보와 국민윤리는 유엔이 지켜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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