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이태희 목사가 지난 3월 22일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서 한 연설 전문입니다.

1.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성애’다. 동성애는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죄’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2. 하지만 동성애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죄’인 것도 아니고, ‘가장 큰 죄’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성애자들보다 윤리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유독 동성애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사회가 동성애를 ‘죄’가 아닌 ‘사랑’으로, ‘죄’가 아닌 ‘권리’로 둔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4. 거짓말은 죄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거짓말을 아름다운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장려하고 있고, 그것이 더 이상 ‘윤리’의 문제가 아닌, ‘권리’의 문제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동성애를 비판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을 발의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5.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지만,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이와 같은 흐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6. 창41장에 보면, 바로의 꿈 이야기가 나온다. 흉하게 마른 일곱 암소가 아주 아름답게 살진 일곱 암소를 잡아먹는 아주 흉칙한 꿈이었다. 이어서 바로는 두 번째 꿈을 꾸게 된다. 가늘게 말라 비틀어진 일곱 이삭이 무성하게 자란 일곱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꿈이었다.
7. 바로는 요셉에게 해몽을 요청했고, 요셉은 “살진 일곱 마리 암소와 무성한 일곱 이삭은 7년의 풍년을, 그리고 흉칙하게 마른 7마리의 암소와 7이삭은 7년의 풍년 후 뒤따르게 될 7년 간의 흉년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함을 가르쳐 주었다.
8. 저는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환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아주 심각한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흉칙하게 말라 비틀어진 암소가 아름답게 살진 일곱 마리 암소를 다 삼켜버렸듯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과 교회, 학교와 사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들을 집어 삼켜 버리기 위한, 아주 흉칙한 어둠의 세력들의 공세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전방위적으로 펼쳐 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9.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작금의 영적인 현실과 정치 사회 문화적인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했던 요셉의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아주 혹독한 흉년의 시대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0.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타락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인권‘이란 단어를 꼽을 것이다.
11. ‘인권’이라는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단어는 우리 사회의 좌익 공산주의 세력들에게 빼앗겨,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허물고, 자신들의 유물론적 사회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용되어 지고 있는 이들의 대표적인 전략 전술 용어다. ‘동성애자 인권 운동’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12. 이들은 우리 사회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혼인 제도이다.
13.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헌법 36조 1항을 근거로 “혼인은 1남 1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을 남녀 간의 “이성적인 결합”에 국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와 같은 규정이 동성애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14.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1남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혼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혼인제도가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있는 차별적인 제도라고 한다면, 1남 1녀라고 하는 ‘수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혼인 제도가 유부남 유부녀들의 바람 필 수 있는 권리 역시 침해하고 있는 차별적인 제도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2016년 대한민국의 형법에서 결국 간통죄가 정식으로 삭제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간통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권리’가 된 것이다.
15. 그와 같은 권리를 이 사람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른다. 내가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성적인 관계를 가질지에 관한 것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나의 행복을 위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의 하나라는 것이다.
16. 간통죄가 기혼자들을 차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처럼, 동성결혼을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혼인제도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 땅의 건강한 성 윤리와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건강한 사회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17. 개인의 욕망과 쾌락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그것을 제한하는 모든 법률적 제한을 ‘차별적인 제도’로 간주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는 안 될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어지게 된다. 한 마디로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18. 한 개인의 행복이 전부이고 사랑이 전부라면,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간의 혼인을 금지할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믿기 어렵겠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인간과 동물 간의 결혼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 그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다. “동성 간의 결혼은 허락하면서 왜 동물과의 결혼은 차별하는가?” 그렇다면, 근친상간과 수간행위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행복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말인가?
20.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의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21.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의 피부색이나 성별, 출신국가나 종교,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상관없이 존귀하다. 그러므로 그들을 차별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 역시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백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이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허용될 수 없는 일이고, ‘일반인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이 ‘동성애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허용될 수는 없는 일이다. 숫자적으로 소수라고 해서, 그들의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2.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이지 ‘흑인의 권리’, 또는 ‘동성애자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흑인의 권리’ 또는 ‘동성애자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인권’이라는 이 고귀한 단어는 타락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인권’은 ‘특권’으로 변질 되고 만다.
23.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자유와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24. 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그 한계를 분명히 못 박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성애자이든 일반인이든, 그들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위협을 가할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와 같은 제한은 ‘차별’도 아니고 ‘인권침해’도 아닌 것이다.
25.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배라면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무려 200배다. 통계적으로 동성애자는 일반인에 비해 알콜중독비율이 2배 높고, 자살시도도 3배 더 높으며 평균 수명도 25-30년 더 짧다고 한다. 우리 다음세대들의 삶이 동성애로 파괴되든 말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용인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의 인권을 위한 일인가?
26. 인권의 본래 의미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 인권이란, 미국 독립선언문(1776)이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창조주로부터 양도받은 권리”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첫째,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이라 함은 창조주로부터 양도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인권은 창조주로부터 양도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양도하지 않은 권리는 인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자유라는 것은 창조주가 인간에게 허용한 범위 내에서 누릴 수 있는 ‘제한적인 권리’란 의미다.
27.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동성애를 허용하신 일이 없다. 동성애자에게도 물론 인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가 인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다.
28. 물론, 우리 사회는 이같은 “인권”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권리는 “창조주”가 아닌 “인간”으로부터 나온다.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자기 결정 권리”가 오늘날 “타락한 인권”의 개념의 뿌리요, 그와 같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9.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따르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행위는 동성애자들의 마음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적인 행위이며, 따라서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결국,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역차별 법안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0. 한 가지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31. 2013년 미국의 오레곤 주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젊은 크리스천 부부는 한 레즈비언 커플에게서 웨딩 케이크 제작을 의뢰 받았지만, 자신의 신앙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했다.
32. 이에 레즈비언 커플은 오레건주 노동산업국에 고발했고, 그 고발장에서 자신들이 입은 178가지의 감정적 고통을 나열하면서 감정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자신감의 결여, 과도한 늦잠, 감정적으로 강간을 당한 느낌, 수치스러움, 고혈압 증상, 소화불량 증상, 식욕 상실, 두통 증상, 퇴근 후 피곤 증상, 다시 시작된 흡연 습관”. 오레곤주는 결국 이들의 손을 들어 주어, 13만5천불의 감정적 손해배상을 판결했고, 이 젊은 크리스천 부부는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33. 차별금지법을 통한 “동성애의 정상화”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는 성경을 자유롭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책임과 권리가 있는 한국 교회 성도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결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체주의 국가의 출현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34.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동성애의 정상화를 통한 건강한 성 윤리와 가족 질서의 해체를 추구하는 ‘성 혁명’은 소위 “네오막시즘”이라고도 불리우는 새로운 공산주의 혁명 전략이다. 과거의 공산주의자들이 ‘경제적인 불평등’을 공산주의 혁명의 동력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그 범위를 ‘문화적인 불평등’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35.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 갈등을 공산주의 혁명의 주동력으로 삼았던 기존의 공산주의자들과 달리, 계급 갈등의 범위를 ‘경제적인 영역’에서 ‘문화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소위 ‘문화 막시즘’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그래서 계급 갈등의 범위를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를 넘어, “남성’과 ‘여성’,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흑인’과 ‘백인’과 같은 관계들까지도 문화사회적인 계급으로 인식하여, 이들 사이의 갈등을 공산주의 사회 혁명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36. 이와 같은 공산주의 혁명 사상을 ‘인권’, ‘자유와 평등’, ‘차별금지’와 같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개명하여 뭇 사람들의 뇌수를 혼미케 함으로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도덕적인 진리를 해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해체함으로서 우리의 건강한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그 위에 유물론적,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사상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집어 삼키려는 흉칙한 일곱 마리 암소들의 계략인 것이다.
37. 그러나 저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흉악한 암소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는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새벽마다 밤마다, 교회와 광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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