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A목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된 교회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교회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목사가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1월 10일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A목사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며, 교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다. 그는 2018년 해당 재산의 명의를 교회로 이전했고, 2023년까지 담임목사직을 수행했다. 이후 2024년 3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도봉구는 교회 소유로 바뀐 토지와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선정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지급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도봉구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일반재산 중 토지나 건축물 등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도 소득인정액 평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봉구는 A목사가 교회에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A목사는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토지와 건물은 본래 교회 소유였고, 은행 대출 등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놓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출이 정리되자 2018년 명의를 교회로 환원했으며, 이는 증여가 아니라 명의 회복이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은 A목사 명의로 되어 있었던 시점부터 줄곧 예배당으로 사용되었으며, 교회가 실질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해 왔다는 점에서 A목사가 개인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은 공동의 종교 목적을 위한 재산으로, 일반재산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명의는 A목사 개인 명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교회의 공용 재산으로 기능해 왔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또 교회 건축위원회가 1994년에 작성한 회의록과 2004년 발간된 ‘교회 20년사’ 등 관련 기록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해당 자료에는 토지 및 건물의 매입과 건축 경위가 상세히 기술돼 있으며, 이는 등기부 등 공적 문서와도 일치해 허위가 개입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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