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청구를, 즉각 각하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교모는 “윤석열 정부는 ‘국회독재’라는 괴물에 직면했다. 도둑정치의 악마적 천재가 일극 체제를 구축하고, ‘범죄자 소굴’로 구성된 다수 독재에 시달려왔다”며 “12.3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극복하라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이고 통치행위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7시간의 초단기 계엄은 이내 ‘내란죄 몰이와 탄핵광풍’으로 변질됐다. 또 다른 선동과 광란의 ‘정치난투극’이 벌어졌고 결국 국회의 대통령 탄핵결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졌다”며 “대한민국의 운명은 또 다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의 손으로 넘어갔다. 계엄과 내란몰이, 탄핵광풍의 100여 일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헌법재판소의 종국적 판결에 다다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100여 일의 광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발견한 것은 이게 ‘헌법재판소인가? 라는 절망과 분노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의 최고재판소가 헌법의 수호기관인가, 아니면 ‘정치난투극’의 ‘도구’일 뿐인가 하는 의심과 분노를 자아냈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정의는 정치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현대 입헌공화국은 삼권분립라는 제도적 기둥으로 작동한다. 이 원칙에서 ‘사법부와 재판관 독립’은 본원적 구성요소이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재판관은, 독립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와 공화국의 수호의 독립된 보루(堡塁)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주관한 우리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주권자 국민,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의 수호하는, 그 어떤 절차적, 실체적 정의를 갖추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헌법학의 석학은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작금의 탄핵심판 과정에 대해 ‘헌재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경고했고, ‘이러다가는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고 했다.
정교모는 “판관이 정치의 도구가 된 심리를 우리 주권자 국민은 똑똑히 보았다. 헌법재판관들은 대오각성하고, 판관의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첫 단추를 잘 못 끼웠고, 이제 마지막 목 단추를 끼우려 하고 있다. 무효와 불법에다 불공정한 탄핵 심판이었다”고 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청구를 즉각 각하해야 한다. 그 것이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며, 정치로 오염된 판관의 도리를 되찾는 일이고, 풍전등화에 처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도리”라며 “탄핵청구 각하는 반역의 부역자가 아니라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 회기하는 최후, 최종의 명령을 발한다. 법복은 장식이 아니다. 법치와 정의를 지키는 갑옷”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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